조정지역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부부증여 후 매도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 후 단독 세대주가 되고 2년 실거주를 충족하면 조정지역이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단, 증여 전 보유기간은 합산 제한적, 세대주·실거주 요건이 엄격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필요시 세무사 상담으로 주민등록/실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해보고 매도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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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분쟁을 막으려면 책임 소재와 조건을 명확히해야 합니다매도인·중개사는 입주권 배정 불가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동의했음을 특약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렇게 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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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떨 전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 지속 가능하고 특히 서울 등 핵심 도시 중심으로 강세가 전망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지방은 약세·보합 또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방 비인기 지역은 주택 수요가 약하고 매물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공급 감소 , 계약갱신청구권 유지 등의 영향으로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매매가격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매매보다는 전세·월세 시장이 더 불안정할 가능성이 큽니다전반적인 시장 과열이라기보다는 지역·상품별로 방향이 갈리는 안정·약세 국면 속에서 일부 강세 유지가 유력한 2026년 시장이 될수도 있을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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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초밥처럼 반찬이 회전하면서 먹는 밥집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기하고 매력적이지만, 초기 비용 , 운영 난이도가 존재합니다입지 선정 ,메뉴 구성 , 위생 관리가 성공의 핵심이고 단순 밥집과 비교하면 차별화 , 체험 요소로 경쟁력 확보는 가능할거 같습니다그러나 경제성/손익 계산은 반드시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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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재개발이 될거라고 해서 샀는데 안된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상황은 현실에서 정말 자주 분쟁이 되는 케이스입니다무조건 문제 제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핵심은 부동산의 말이 단순 전망이었는지, 사실처럼 단정한 설명이었는지입니다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설명했다면 허위·과장 설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개발 가능성만 설명했다면 책임이 없지만재개발 확정으로 설명했다면 책임 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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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주변 주차장 출근시간대 여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탄역임시공영주차장 – 임시 공영주차장 (역에서 도보 5~7분),동탄역 지하 주차장(역 지하 공영) – SRT역 바로 아래 지하 공영주차장(419대 규모) �SR 승차권 예약,동탄역 그린파킹파크 – 역 주변 민간/유료 주차동탄다은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주변 공영주차장조금 떨어진 곳,동탄호수공원 지하주차장 – 공영 지하 주차장동탄센트럴파크 주차장 – 공용주차 공간,한빛공영주차장, 동탄산단공영주차장 등 다른 공영 옵션역 바로 옆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택가·공원 주변에도 여러 공영/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7:30 정도에는 비교적 여유 있는 편08:00 이후엔 혼잡 확률이 높아짐역 바로 옆 주차장은 경쟁이 심할 수 있음근처 다른 공영/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면 해결 가능성 큼주차가 걱정이라면 7:00~7:30에 도착권으로 출근 루틴을 정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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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직거래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청에 가서 한 번에 처리하는 구조는 아니고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하는게 순서입니다중간에 구청에 거래신고도 두분중에 한분이 하셔야 합니다아파트 매매의 핵심 절차(등기 이전)는 시청이 아니라 등기소입니다잘모르겠으면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고 아니면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거래신고및 등기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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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됐는데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은 일반 민영과 달리 규제가 큽니다당첨자 지위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 사실 자체로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통상 10년, 유형·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을 안 해도 이미 한 번 기회는 소진된 상태라는 점은 맞습니다그래서 이 선택은 계약하면 손해인가가 아니라이 기회를 그냥 버리는 게 맞는가?로 봐야 합니다잔여세대가 생기면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배정이 되며 이미 당첨된 사람이 동·층이 마음에 안 드니 다시 추첨하는 구조는 없습니다현재 받은 동·호수가 마지막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로또 동,층은 아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어린 자녀 생기면 층간소음 걱정이 없고 유모차, 짐 이동이 편해서 전월세 수요는 오히려 안정적인 경우도 많습니다잘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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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관련(임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 보호가 됩니다매매 이유로 집 공개 강요는 불가합니다내부 공개는 임차인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실거주 매수자라도 계약기간 중 퇴거 요구는 불가합니다실거주 아닌 매수자라면 갱신청구권 2+2+2 가능합니다만료 3개월 전부터 집보여주겠다는 것은 합법·합리적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잦은 방문은 동의하기 어렵고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는 사전 협의 하에 협조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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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두 부동산에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계약 성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단순히 매물 한 번 보여줬다,현장에 같이 갔다,연락만 연결해줬다,이 정도만으로는 보수 청구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이 경우 첫 번째 부동산은 중개행위의 완성이 없습니다판례상으로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소송을 유지하는 선택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첫 번째 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할 것은 오히려 간단합니다계약은 다른 부동산을 통해 체결되었고첫 번째 중개사는 계약 성사에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나머지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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