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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랄한삵79

신랄한삵79

아파트 8억에 팔았을 때 세금 및 경비는?

살던집이 재건축 하게 되어 분담금 사정으로 집을 매도 하려 합니다

8억으로 매도 내놨는데 매도 완료시 세금 및 경비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거주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등으로 비과세 가능하시고, 또한 다주택자일 경우 또한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 - 취득가액 해서 양도차액에 공제되는 것을 넣어서 세금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 외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0.4% 320만원(부가세별도)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와 필요경비로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있는 경우), 소송비용 이나 명도비용 (발생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몇년인지, 취득가액과 기타 경비 금액은 어떻게되는지, 1년내에 다른 부동산을 매도한 적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12억원가지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8억원에 파실 경우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보유기간 2년이상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또는 비과세 미대상인 경우는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 새금이 부과됩니다. 단 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8억 거래 시 상한 요율은 0.4%이니 최대 320만원이며 이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 재건축 시 주의사항은 투기과열지구라면 10년 보유 5년거주를 해야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며 공동명의라면 두 분 모두 이요건을 채워야 안전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도시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돌려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0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에 취득해 8억에 매도하면 기본 양도차익 3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중개보수 최대 8억 × 0.9%인 720만원 한도, 근저당 말소비 약 5~1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실제 세금은 취득가와 보유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일단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이 즉, 양도차익이 알아야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매도가격만 적어둘 경우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규제지역 2년 실거주)시 비과세되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세금이 주어질수 있으며, 경비로는 중개보수가 대표적인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 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이므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 0원입니다. 1주택자가 아닐 경우 취득 가액, 보유기간,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이 산출되나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스는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8억원 X 0.4% =법정 상한선 32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 관련 경비는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거에 지출한 발코니 확장비, 샷시 설치비, 재건축 부담금 등은 증빙 서류가 있을 시 양도 차익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라도 법적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매도가가 12억원 이하이고 비과세대상이라면 낼 세금이 원래 없어서 경비 처리가 무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경우 중개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양도소득세 걱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은

    ① 취득가, ② 보유기간, ③ 1세대 1주택 여부, ④ 실거주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매도하시는 상황이면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이 중요합니다

    1주택 비과세 충족 시에는 양도세는 0원이지만

    비과세 미충족 시애는 수천만 원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9억미만은 0.4%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나머지 기타비용이 들어갑니다

  • 살던집이 재건축 하게 되어 분담금 사정으로 집을 매도 하려 합니다

    8억으로 매도 내놨는데 매도 완료시 세금 및 경비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우선 1가구 1주택이고 2년 보유 또는 거주요건에 충족된다면 양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만 부담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경우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