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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통은유일한도마뱀

보통은유일한도마뱀

주거용오피스텔인데 사업용으로 계약한 경우 중개수수료가 궁금해요

15평정도의 오피스텔을 1000에40만원하는

임대차계약 했어요.

주방도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있어서 주거용오피스텔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신고를 할 예정으로 계약서작성을 했어요.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비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가 되어 거래금액의 0.9% 상한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1000/40 일 경우 45만원(부가세별도)를 상한으로 협의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율표상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보통 전용85제곱 이하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임대차시 0.4%의 중개보수율이 적용되며, 거래금액의 경우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1000/40은 환산보증금 5000만원이되고 여기에 0.4%가 적용되어 20만원이 중개보수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 15평정도의 오피스텔을 1000에40만원하는

    임대차계약 했어요.

    주방도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있어서 주거용오피스텔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신고를 할 예정으로 계약서작성을 했어요.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84제곱이하인 경우 중개보수율이 0.4%인 만큼 중개보수는 2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라 계약 형태와 용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방·욕실이 갖춰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위해 상가임대차 형태로 계약했다면 상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4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000 + 40×100 = 5,000만원으로 계산하며, 상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따라서 최대 중개수수료는 약 45만원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중개업소와 협의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계약시에 주거용으로 기재하고 전입신고도 한다면 중개수수료율이 0.4%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계약시에 업무용으로하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업무시설로 중개수수료율이 0.9%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전용 부엌과 화장실 등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실제 계약 목적이 사업용이라 할지라도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0.3% 입니다.. 현행법은 용도가 아닌 '시설 기준'을 우선합니다. 환상보증금 5천만원(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 X100) 에서 0.3% 요율을 곱하면 최대 15만원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계약서에 업무용이라고 기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상가 요율은 0.9%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주방과 샤워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사가 만약 45만원을 요구할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직 제20조에 따라 주거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므로 0.3% 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 용도로 계약하고, 실제 사용도 업무용이면

    상가(비주택) 요율을 적용합니다

    상가는 법정 상한이 0.9% 이내 (협의) 입니다

    5,000만원 × 0.9% = 45만원

    최대 약 45만원 (부가세 별도) 까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 용도로 계약하셨군요.

    사업장은 요율이 더 높습니다.

    계산해보면,

    1000 + (40×100) = 5,000만원

    따라서 70%를 적용하지않고 5,000만원그대로가 적용됩니다.

    사업장 최대 수수료율은 0.9% 이므로

    5,000 × 0.9% = 45만원 (부가세별도)

    가 최대 수수료율이 됩니다.

    보통은 이 최대수수료에서부터 조정하므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 1000 + 월세 40만 X 100 = 5000만원이며 주거시설을 갖춘 85m2 이하 오피스텔의 적용 요율은 0.3% 입니다. 5000만 X 0.3% = 15만원입니다. 주방 화장실, 샤워시설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거용 요율 0.3% 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점은 중개사가 사무실용이라면 상가 요율 0.9%(45만원)을 요구할 경우 주거 시설이 완비된 점을 들어 0.3%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수수료 최대 15만원 이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사업성 신고 목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중개 수수료는 상가 기준 0.9%입니다. 따라서 총 36만 원내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