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는데 전입신고 해야되나요?
만 18세인데요 월세로 원룸 들어가는데 전입신고 꼭 해여되나요? 엄마 이름으로 들어가면 월세 지원을 못 받는데 만 19세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전입신고 해더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 18세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보호를 위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에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8세 미성년자라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전입신고를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 명의 계약과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은 법적 장치입니다. 신고를 미루다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본인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그동안 낸 월세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19세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본인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대항력 확보를 위한 목적이고 이를 통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전잆신고는 아무나 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처럼 계약당사자가 어머니 명의라며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먼저 하여야 대항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지원도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임대차일때 가능한 부분이기에 현재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본인이 월세지원은 불가할것으로 예상되며, 전입신고역시 대항력확보가 어려울수 있어 꼭 해야한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법상 실제거주지에 대해서는 전입후 14일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기에 하는게 맞겠으나, 현실적으로 그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제로 거주하면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최대 5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 보호(대항력)가 생깁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만 18세라도 주민등록은 독립적으로 이전할 수 있고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미성년자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만 18세인데요 월세로 원룸 들어가는데 전입신고 꼭 해여되나요? 엄마 이름으로 들어가면 월세 지원을 못 받는데 만 19세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전입신고 해더 되나요?
==>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가급적 전입신고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월세지원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성인이라면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 지원 자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8세라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본인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아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본인이 계약자이자 세대주 (전입신고 필수) 이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한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 18세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굳이 만 19세를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이사 다잉ㄹ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래야 돈도 지키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도 본인이어야 하는데 미성년자 계약시에는 부모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부동산에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