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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신뢰할수있는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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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연 소득 문의

24년도 소득과 25년 소득이 천만원 가량 차이 납니다

인센티브, 야근 수당 때문에 24년 소득이 25년도 소득보다 천만원 정도 높아요

25년도 연 소득은 24년 대비 천만원 정도 하향이고요

이럴때는 연 소득을 2개년을 평균값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전년도 기준으로만 보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에서 소득심사의 기준은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에 올해 기준으로 25년도 소득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2개년 평균으로는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질문처럼 25년 소득이 일정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년도 기준으로 소득을 반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최근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변동이 큰 경우 2개년 평균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소득과 25년 소득이 천 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경우 대부분의 소득 관련 공제와 대출 심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1년 총 급여를 우선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2개년 소득 차이가 20%이상 크게 벌어질 경우 심사기관은 소득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개년 소득의 평균값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센티브나 수당 감소로 인해 25년 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현재의 상시 소득인 최근 1개년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현재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이직이나 직위 변동 등이 아닌 단순 수당 감소라면 2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이 현재의 고정적인 소득임을 강조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개년 평균을 내든 1개년치만 보든 결과적으로 부부한산 소득이 8500만원이하를 유지해야 대출자격이 유지됩니다. 확실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대출 심사 기준 및 소득 산정 전반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실 때 연봉은 보통 신청 시점과 가장 가까운 25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작년인 24년도와 비교했을 때 소득 차이가 20퍼센트를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당 때문에 생긴 1천만 원이라는 차이가 25년도 소득의 20퍼센트 안쪽이라면 25년도 연봉만으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20퍼센트 이상 크게 차이가 난다면 대출 규정에 따라 2년 치 평균값으로 계산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그렇더라도 25년도의 줄어든 소득이 잠깐 깎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원래의 기본급 수준이라는 점을 은행 창구에 잘 증빙하신다면 2개년 평균이 아닌 최근 연도인 25년도 기준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을 미리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1개년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전년도(직전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개년 평균을 자동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시점에 어떤 연도 소득이 적용되는지 은행에 먼저 확인하시고

    소득이 낮아진 해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충족 목적)

    배우자 소득 합산 여부도 중요하므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심사 시 원칙적으로 최근 1개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4년 소득보다 낮은 25년 소득으로 심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년 대비 소득 변동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개년 평균값을 내거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천만원 차이가 20% 미만이라면 25년 소득만 봅니다. 연봉 외에 인센티브, 야근 수당도 소득증명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025년도 소득으로 심사를 받으려면 작년 귀속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2월말~3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변동 폭이 20%를 넘지 않는다면 낮아진 2025년도 소득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 대출자격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을 맞추기에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