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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즐거운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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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특례대출하려고 하는데 맞벌이8천 이하인데 소득수준을 몇년도를 보는걸까요?

26년 초에 특례대출하려고 하는데

맞벌이로 소득수준8천이하를 해야한다고하는데

그럼 25년도 소득으로 보나요??

일은해야하는데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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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초(1~5월)에 신청하면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4년 소득이 8천만 원 이하라면 지금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2024년 소득이 초과될 우려가 있다면 2025년 하반기 신청 + 2025년 소득 조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초에 특례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심사 기준은 2025년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연소득 합산이 8천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 신청 전에 2025년 소득 증빙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시고 궁금하면 관련 기관에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2026년 특례대출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2025년 맞벌이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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