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시에 통장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차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차이는그 공급이 정식 청약(주택공급)이냐,아니면 잔여·특수 물량 재공급이냐의 차이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식 청약으로국가가 정한 자격·순위·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할때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일반분양 (국민주택·민영주택),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1순위 / 2순위 청약 이런 경우 통장이 필요합니다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경우,정식 청약이 아님,기존 분양에서 남은 물량을 처리하는 단계,계약취소분 (불법전매·위장전입 등으로 취소된 물량)미계약분무순위 청약(줍줍)이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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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세금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일때는 두번째 주택을 사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매도를 하실때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고 기간에 맞춰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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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인한 청약취소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거나 하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취소주택은 청약이 아니라 추첨·선착순 공급 성격이기 때문입니다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다시 공급할 때는 청약통장 사용 요건이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당첨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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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일광에 있는 자이 프루지오는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도시공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별도의 전매 규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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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 중도퇴실 시 복비 다음임차인도 복비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은 본인몫 46만 8천원를 내면 됩니다현임차인은 만기전에 나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야될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것입니다부동산수수료는 각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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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과 도시개발구역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택지개발은 주택 공급이 핵심이고도시개발은 도시 기능 개선·확장이 핵심입니다택지개발구역은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개발하는 곳입니다수용·사용 방식이 원칙이고 토지 소유자는 현금 보상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LH, 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공공이 토지를 모두 사서 개발합니다도시개발구역은 주거·상업·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유연하게 개발하는 곳입니다환지 방식 또는 수용 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환지 방식은 토지주가 개발 후 땅을 다시 받고민간 조합·민간 시행사도 가능하고 기존 토지주도 사업에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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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은 공식 청약(1·2순위 등) 때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이 나와 잔여된 물량 또는 처음부터 미분양된 물량을 다시 모집하는 제도입니다사람들은 흔히 줍줍(=줍다 줍다)이라고도 부릅니다이 과정은 정식 청약 절차가 끝난 뒤 남은 잔여물량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되는 경우가 많고기존 순위가 없는 신청자 모두가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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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팔때는 가격을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주택처럼 평당 얼마로 보지 않습니다실제 계약은 무조건 수익 기준입니다실제 매매 가능 가격 범위에서 계산을 할때,현재 월세 / 보증금,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해당 상가 위치 (대략적인 지역),단독상가인지, 상가건물 일부인지를 보고 계산을 합니다연 수익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집니다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고 거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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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는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생각보다 조건이 다양하고, 소득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유형도 많습니다임대아파트에 좋은 차가 보이는 이유는 모든 임대가 저소득층용이 아니고 공공임대·민간임대는연봉 5천~7천 이상도 가능합니다BMW·벤츠 타도 조건만 맞으면 합법입니다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전용만이 아니고유형에 따라 중산층·직장인도 충분히 입주 가능합니다차가 좋아 보여도 기준만 맞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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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에게 조기퇴거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조기퇴거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집주인의 개인사정(실거주 필요)은 법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양해를 구하고, 세입자가 동의해야만 조기퇴거가 가능합니다그래서 결국 조건이 협상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지금 조건은 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은 제안입니다세입자 성향(연체 여부, 관계 상태)에 따라조금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잘 준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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