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원상복구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의 현 상태 그대로 인도 입니다알고 계약을 했고 특약에 원상복구 해준다는 문구가 없으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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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살았던 집, 나갈때 싱크대수리 해놓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3년 살았으면, 그 싱크대는 원칙적으로 고치고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면 족하고,자연적인 노후·마모는 임대인 책임입니다그래도 세입자가 조심 해야될 부분은 고의로 더 망가뜨리지 않기와 지금 상태 사진·영상으로 남기기입니다퇴거 2~3개월 전, 현재 상태 촬영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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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연장 후 청약당첨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만기 안 채우고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은 중도 상환 해도 위약금 ,불이익 없습니다청약 점수에도 영향 없습니다이사 사유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천장 누수, (하자)재개발 예정이라 집주인도 도중에 나가도 된다는 구두 동의는 했으니 문자/카톡으로 한 번만 남기세요말씀주신 것처럼 누수 문제로 중도 퇴거 가능하다는 점 확인드립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분쟁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청약이면 버팀목을 추가로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기존 대출은 정리하고 새 집에서 새로 신청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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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가격이 언제쯤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당장은 대규모 가격 하락 기대는 어렵습니다전문가 조사 대부분이 2026년 상승 또는 안정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지역/단지에서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서울은 특히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신축이냐,구축이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시간이 갈수록 서울,수도권은 오를것으로 보이고 지방 소도시나 일부지역은 인구감소와 공급이 많으면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그런부분을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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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계약 만료 한달 앞두고 이사할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까지 월세 다 내는 건 문제 없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돈으로 보증금 준다는 구조는 위험합니다이사 먼저 나가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이나 열쇠 반납을 먼저 하시면 안됩니다되도록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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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특약사항 반환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 특약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질문에 적어주신 특약은 위험을 알고 계약했다는 확인 조항에 가깝습니다보증금 반환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경매 시 선순위 권리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내용입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강제경매 개시 통지서가 왔다는 건 이미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이제 중요한 건 질문자님의 순위와 대항력입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이 3종 세트가 있으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 변호사 무료상담을 통해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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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연장계약 후 해지하고싶은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장계약을 일방 해지하기 어렵지만,집주인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임대인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거주가 어려워졌다고 이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주면 집주인 입장에서도공실만 안 생기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의외로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빼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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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다가 매매매물 가격 내린다햇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이 말린다고 해서 꼭 이상한 건 아닙니다앞선 매물 + 문의 흐름이 있으면 잠깐 관망 전략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다만 명확한 기준 없이 미루면 경계를 해야 하지만 최소한 공인중개사 욕심때문에 미루지만은 않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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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2층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보증금입니다따라서 전세금을 바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전세 구조에서는 위험합니다부모님 집이라도 서면 기록 없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실적 방법은 전세금 일부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세입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은 전세금 일부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시고리모델링 완료 후 영수증 첨부 + 집주인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완료 후 전세금 반환 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구두 약속만으로 하지말고 부모님 집이라도 반드시 서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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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만기 연장 시 소득(목적물 유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금액 유지, 목적물 변경 없고, 연 소득 5천만 원이면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연장에서 소득 심사시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만기 연장 신청 전 은행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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