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평택시 여름에는 또 작년과 같은행동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매우

매년 여름만되면 노지에 불법 실외포장마차가 생기네요

땅주들이 허가를 해주고 아무리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시청 공무원들은 뇌물을 먹었나 꼼짝을 안하다가 나중에 기둥 텐트가 다쳐지고 사람들 이 많이 모이면 그때와서 경고만하고 주변 상인들 생각을 안하네요 ..

지역은 평택시 입니다.

요번 여름에는 또 어찌 신고를 할지 고민되네요

민원24 등등 다해봤어요. 하지만 꿈쩍을 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력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언급해서 답변의 책임감을 높이세요.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위반을 명시하고 기둥을 세우는 초기 설치 단계부터 증거 사진을 첨부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인들과 연대하여 다수 인원이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인회 차원의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 시청에서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 민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시를 받는 안전신문고를 주력으로 활용하여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촉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기조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과 이를 방치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제등을 하고 있어 해당 부분이 이전처럼 계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같은 일이 벌어지고 시청등에 민원제기가 계속 될 경우 지자체가 이전처럼 소극적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원24보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시는게 더 해결상 빠를수 있습니다. 이는 소관부서배정및 답변이 서면으로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도 눈치를 보지않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답입니다.

    실외 포장마차는 불법이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기관 동시에 신고 해보세요

    국민신문고,경기도청,평택시청 (식품위생과 + 건설과 같이 지정)

    핵심은 동일 내용 다중 접수입니다.

    상급기관(경기도청)에 넣으면 시청이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민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좀 더 상급기관 이나 신문고, 경기도청에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 결국 평택시로 이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 안되면 방송국 등에 제보를 해서 이슈화 시키는 것이 주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청 대신 행정안전부 직속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처리 과정을 공문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언급해서 답변의 책임감을 강조하시고 도로 점용뿐만 아니라 국세청 탈세와 식품위생과 무신고영업과 오폐수 방류등 여러 부서에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 압박을 극대화하세요. 시청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도 차원의 특별사법경찰단 투입과 감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텐트가 완공된 후에는 철거가 더 어려워지므로 기둥을 세우는 설치 첫날 증거 사진을 확보하여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하신 마음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는 민원을 넣으실때 정확한 위치와 영업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도로와 인도 점유 범위 등 한건씩 쪼개서 명확하게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