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주택 청약 금액 일시금으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은 월10만원을 2년정도 넣는게 가장유리하고민영주택은 조금씩넣다가 부족분을 한꺼번에 넣을수도 있다고 합니다주택 청약통장은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므로 적당한 금액으로저축한다는 생각으로 불입하다 꼭 필요할때 청약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9
0
0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 열람은 아무나할수없고 소유자는 신분증지참, 세입자는 신분증,임대차계약서준비,대리인은 소유자신분증,대리인신분증,가지고 가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9
0
0
아파트 매매계약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지 주의할점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먼저하고 중도금대출을 받고 잔금까지 매도인이 전세계약서를 쓴거네요중도금이 없을때는 가끔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긴합니다매도인이 잔금도 안받고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주면 가능한 거래는 되는데 잔금때까지는 전세계약은 후순위가 되는데 협의를 잘하셔야 겠네요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9
0
0
분양받은 상가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사 조건에따라야 하겠지요잔금을 치러야 키를 준다고 하니리모델링을 하려만 빨리 잔금을 치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0
0
전세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고 임대인께 통보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만기지나면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판결나면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날자부터 법정이자가 생깁니다그근거로 보증보험에 보험신청하시면 됩니다월세는 사시는 동안은 내셔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려면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0
0
법인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등기가 되어있는 법인과 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전세계약 까지 하면서 편리에따라 매수인과 계약서를 쓰셨나 봅니다매수자가 등기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는다는건지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대출을 받으려면 현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대출서류가 들어갈텐데 뭔가 안맞는거 같습니다부동산에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0
0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 해지 해줄때 해지조건으로 피해보상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 판결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판결나면 그때 보증보험에 보험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모든과정이 3개월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모든게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0
0
등기부등본 떼면 집주인은 확인 가능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이름은 알수없습니다동사무소에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요즘은 개인정보때문에 당사자외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0
0
전세권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가 높지 않다면 가능은 할겁니다물론 보증보험에 상담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했으니 보증보험도 들어는 지겠지만 굳이 또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상다받아보셔야 압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0
0
내일 오피스텔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집을 빼야되는데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합니다오피스텔이면 그래도 방이 빨리 나갈수도 있는데 빨리 나갔으면 합니다모든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0
0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