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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입 후 전세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에 일정 기간 실거주 하다가, 그 후에 전세를 받는 것도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외국에서 한동안 지내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에 의해 매물에 대한 근저당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저당이 아파트 시세 대비 어느 비율 이하가 되어야 전세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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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가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할수 없거나 임대차를 원하는 경우 별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상태라면 소유주뜻에 따라 임대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에는 전세금을 받아 기존 근저당상환과 말소를 하는경우가 있고, 후순위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주변 전세시세대로 세입자를구하시면 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반전세 또는 주변 전세금에서 융자금액정도를 차감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전세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자의 방식으로 세입자를 구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에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통상적으로 약 30% 정도 대출이 있고 30%정도의 시세로 전세를 준다면 모르겟지만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핸디캡은 존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겠지요

    우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자금 규모에 따라 대출규모도 결정되겠지요

    요즈음은 대출 관련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망서려 지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제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국내금리도 인하되겠습니다

    대출관계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따라 규모와 이자율 그리고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실거래가의 60-70%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방문하시어 대출상담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해 주리라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과 전세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을때 대출금을 어느정도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으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전세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여 살다보면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전세자를 구하려 하면 이 전세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갚아야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적정한 전세시세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전세 시세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후 전세입자 받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담대 대출을 적게 받으면 모르겠지만 50프로 이상 받으면 세입자 받는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