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월세 들어갈 때 보증금 보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모든서류를 잘챙겨서 계약서를 썼으면 거래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를 절차대로 받아놓으시고 거기다 전세보증보험 100%가입해두시면 됩니다단지 계약서 쓰기전에 이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집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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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세 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또 계약서에 날자만 삭선긋고 고치셔 날인해 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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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만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임차인이 1년을 계약했다해도 1년을 더산다고 하면 그조건 그대로 1년을 더살수 있습니다만약 그런경우라면 1년을 더살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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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후 취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할 납부를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해 고지서 발급받아 은행에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단지 1년안에 완납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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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매도를 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데 그런 비용을 매도인이 모두 지불해야 하는데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이면 그때 상환할때 은행에 같이 가서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어떤식으로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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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우 월세계약갱신청구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1개월전에 통보를 했으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거 같은데 날자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가 없었다면 자동연장으로 봅니다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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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고 갈아 타기 최소 기간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갈아탄다는것은 은행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살면서 임대인과 보증금변동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할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지나서 재계약할때 보증금변동이 있으면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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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계약서를 쓸때는 꼭 이주시기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이사기간은 충분히 줘서 집을 찾아갈수 있게 해줍니다그래서 보상같은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계약할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계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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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3개월 정도 더 있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3개월 더살겠다고 하면 얼마를 더올리고 싶다고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3개월을 기준으로 미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1.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5%정도 올리고 쓰게, 하면 됩니다임대기간동안 별다른 통보가 없다 3개월을 더살다 나가겠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통보후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2. 3개월 더산다고 했다면 그기간을 살다 미리날자 맞춰서 방을 빼라고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3. 올려서 3개월사신다고 하면 계약이 더진행되는것이고 만약에 못올려준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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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통보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께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경우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를 할때와 세입자가 2회이상월세미납과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입니다어머님이 통보를 하게 해서 마무리를 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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