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잔액 가진 매물에 이런 특약 넣어달라고 하면 과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히 1번은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매수인이 매도인을 못 믿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택연금 말소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본인의 대출 실행과 소유권이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다만 한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주택연금 잔액 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상환한다는 것과 실제 근저당권·금지사항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중개사와 함께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현재 설정된 권리의 정확한 종류와 말소 절차, 상환 후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26년 9월 14일까지 무조건 말소 + 미말소 시 즉시 계약 해제 + 계약금 상당액 위약금까지 처음부터 강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위 수정안처럼 말소 확인 후 중도금 지급을 핵심으로 잡는 쪽이 매도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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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증액분 10% 지급, 어떤 방식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반드시 증액분의 10%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재계약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안하신 기존 보증금은 계속 임대인에게 보관되어 있고, 증액분 2억1천만 원 중 일부를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를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도 충분히 협의 가능한 구조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증액분의 일부를 별도로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만기일에 지급하는 형태가 계약서상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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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값은 어느정도 생각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충청권이라면 꼭 4~5억짜리 집을 목표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2룸(전용 50~60㎡ 안팎) 실거주 아파트를 생각하신다면 지역을 잘 고르면 2억 전후~3억대에서도 선택지가 꽤 있습니다현재 실거래 자료를 보면 2026년 충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2.22억, 충북은 약 2.47억, 대전은 약 3.65억 수준으로 집계됩니다다만 지역·신축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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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재계약 거절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임대인이 나는 임대사업자 8년이 끝나니까 이번 재계약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반대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사업자니까 무조건 나와 재계약해야 하고, 2년 뒤에도 또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이번에 이미 사용했는지 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확한 등록·임대개시일 + 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같이 봐야 정확한 결론이 나올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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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헤어 커트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가격대라면 요즘 기준으로 아주 이상한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남성 일반 커트 기준으로 보면 2만~2만 5천 원이면 흔히 볼 수 있는 가격대이고, 예약 없이 가는 동네 미용실이나 저가형 매장은 2만 원 이하도 충분히 있습니다연세 많은 어르신이 하는 미용실은 1만원 미만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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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빌라의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의 관리비는 아파트보다 편차가 큰 편입니다특히 엘리베이터, 주차, 청소, 경비, 공용전기 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대략적으로 보면:,소규모 빌라, 공용관리 거의 없음2~5만 원,일반적인 빌라5~10만 원엘리베이터 + 청소 + 주차관리 등8~15만 원,신축·고급 빌라 / 관리 서비스 많음15~25만 원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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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사용이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에서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계약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이2027년 12월 말쯤 내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세입자에게 1년짜리 계약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즉,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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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점에 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꼭 한국인이라서 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온라인 평점 문화에서는 5점이 최고라기보다 괜찮았다/만족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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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최상위권 부자,재벌은 왜 이지역에서 사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방향이 상당히 맞습니다다만 단순히 부자라서 조용한 동네를 좋아한다 보다, 최상위권 자산가에게는 보안·프라이버시·입지·토지의 희소성·주거 형태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지는 곳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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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공람 공고일은 어떤걸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날짜는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이란?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정비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쉽게 말하면:정비계획 입안 → 주민 공람·공고 → 의견청취 → 정비구역 지정 결정 → 정비구역 지정 고시여기서 말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은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결정되어 고시된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주민들에게 정비계획을 공개한 공람공고 날짜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기준일을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로 보고 있습니다세입자 보상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입주권/임시거처 등은 각각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서울시인지 다른 지자체인지, 정비사업이 주택재개발인지, 해당 건물이 허가건물인지 무허가건물인지, 그리고 공람공고 당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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