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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건물을 사는 것 중 투자 가치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 한다면 토지에 투자하는것이 좋고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 관리를 원한다면 건물에 투자하시는것이 좋습니다만약 부동산 투자 초보자시라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소형 건물 투자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여유 자금이 많고 장기적인 안목이 있다면, 유망 지역의 토지 투자도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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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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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에 월세미수하고 잠수 탄 사람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없이 임대를 주신 경우, 보증금으로 연체분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대응이 중요합니다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이사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세입자의 마지막 주소지로 월세 및 관리비 미납 사실과 납부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이는 법적 조치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민사 소송 제기:보증금이 없어도 미납된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해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세입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소득이나 예금 계좌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집행이 어렵기도 합니다이런부분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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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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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야하는데 고민이에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돈 모으고 싶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전세를 추천 합니다 투룸 전세로 가능하면 제일 베스트입니다좀 더 넓게, 스트레스 덜 받고 살고 싶다면 월세도 괜찮지만 월세가 70만 원 이상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본인에게 맞는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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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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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계약일에서 세입자가연락와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세입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현재 계약을 2026년 8월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로 명확히 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됩니다다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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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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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점유자 월세 전환 계약 및 월세 금액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계약도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권장합니다특히 경매 이후의 점유자와 계약은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어, 계약서에 특약을 명확히 넣고 중개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보증금없이도 가능합니다.다만, 보증금이 없는 만큼 월세는 시세보다 다소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없을수록 월세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월세는 시장 시세 기준 + 보증금 없음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 설정하게 됩니다근처 부동산에 가서 주변시세를 알아보고 월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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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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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단쪽 신도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kb시세 안나왔을땐 대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때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KB시세가 아직 없는 신축 아파트나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한도가 매우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신축 단지는 실거래가가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거나, 입주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KB에서 시세를 반영합니다보통은 입주 개시 후 1~3개월 사이에 시세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지 규모나 거래량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KB시세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중개사 분의 말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시세가 없어 대출이 어렵고, 대출 없이 본인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2023~2024년 사이에 전세대출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고,시세 기반 심사 원칙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KB 시세가 없으면 더더욱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또한 허위 전세가 문제되면서, 은행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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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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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계약일에서 세입자가연락와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세 차익을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계약을 다시 쓰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내년 만기(2026년 8월 11일)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현재 계약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며, 시세 하락만으로는 전세금 조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 입장이라면 다음부터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서 날자라도 고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집이 안나가면 난처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 되도록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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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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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영향있을까요? 중대재해 관련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 지연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있고 신규 분양 감소로 희소성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수도 있습니다소비자 불신으로 사고 건설사 단지 이미지가 악화될수 있습니다중장기적으론 공급 위축이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어 아파트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단기적으로는 특정 건설사나 단지에 한정된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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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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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상생임대, 청약아파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과세 가능 전제 조건은 A주택(재개발 빌라)이 실제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상생임대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보존이 필요합니다A주택을 2026년 12월 전까지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상생임대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매도를 할때는 이런부분을 세무사와 사전에 상담하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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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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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1채 상속받은 상태인데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자격이 인정됩니다단, 상속일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무주택자 자격이 소멸됩니다청약 신청 시에는 보통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 + 무주택 간주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예: 상속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LH, SH, 국민주택 등의 공공청약에서는 이 조항을 명확히 적용하니, 문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청약도 무주택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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