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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증여 관련 향후 불이익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당첨 이후 해당 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한 뒤에도, 당첨 이력 및 주택 보유 이력은 본인에게 남습니다따라서, 이후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만약 청약을 본인이 계속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부모님 명의로 직접 청약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보세요부모님이 청약 조건이 안 된다면, 전세 등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도 대안입니다증여세 문제와 향후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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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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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임대료를 입금하면 2년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밀린 임대료를 모두 입금했다면,과거에 연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단, 법원에서는 계속된 연체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한두 번의 연체라도 반복됐다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되도록 연체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밀린 임대료를 입금하셨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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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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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한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사전청약 신도시 중심, 가점 낮아도 기회가 있습니다,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해당되면 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청년/역세권 주택 저렴한 월세로 거주 하다 분양전환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수도권 외곽 실거주 내 집 마련 현실화, 향후 자산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은 안정적으로 거주하다 분양을 받아도 됩니다이런쪽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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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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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약된상태에서 주인이 이사하라면 이사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를 2개월 연속으로 미납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지나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즉시 퇴거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무시하면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임대료를 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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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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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도 증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 요구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금융기관, 법무사 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는 지금보다 자금출처에 대한 요구가 느슨했으며, 일반적인 실거래에서는 따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편법 증여 차단 정책으로 인해 정부와 국세청이 매우 철저하게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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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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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4년살고 2년연장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올린금액에 대해서는 거래신고,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이번에 올린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는 다시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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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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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 확인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이 얘기는 전세가가 낮은편이고 임대인의 선순위대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 있고 후순위라 불안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등기부등본확인,본인확인,전세가확인,건축물대장확인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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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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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물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할때 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제도 아래에서는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전세 만기 시점에 대출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는 제약이 있습니다특히 6개월 실거주 요건은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이라서, 유연하지 않습니다해당 부동산이 실입주 목적이 확실하다면, 매수 전 세입자와 계약 종료/연장 관련 협의를 미리 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보증금 반환 시점에 맞춰 본인 또는 가족의 신용대출, 타 부동산 담보대출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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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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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월세 동거인 추가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한 명이 전입신고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다만, 간접적인 영향이나 집주인의 입장상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존재합니다전입신고를 할 경우, 꼭 집주인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동거인을 데리고 사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하지만 전입신고는 행정상 주소 이전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주소지에 예상 외의 사람이 등록되는 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특히 요즘 전입세대열람표로 세입자 수를 확인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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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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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 후 집상태가 안좋을때 등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은 잔금일 기준으로 신청과 실행이 진행됩니다현재 실거래가 체결되었고, 잔금일이 2026년 1월 10일이라면,대출 신청은 보통 잔금일 기준 30~6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2025년 11월~12월 초 사이에 신청 준비 시작해서 대출실행일(즉, 잔금일)에 맞춰 신청서, 서류 제출, 승인 절차 완료해야 합니다보금자리론은 실입주 목적의 무주택자 전용 상품입니다전세를 안고 매입하면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 전입+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즉, 기존 전세세입자가 퇴거한 뒤에 입주해야 대출 자격 유지됩니다혹시 기존 세입자가 3개월 넘게 살게 된다면 보금자리론이 불가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가능하면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로 잔금 치르는 것이 더 깔끔하고 세제상 유리합니다2026년 1월 잔금 전 혼인신고 하시면 이 경우, 보금자리론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은 계약대로 100% 반환해야 합니다집 상태가 안 좋아도 그 사유로 전세보증금 일부 보류는 불가입니다다만, 임대인(임차인) 책임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건 불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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