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시 기존 전세계약 특약 사항이 승계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은 매매 시에도 유효하며, 신규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임대차의 효력 등)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약 사항도 임대차 계약의 일부이므로, 전세계약에 명시된 특약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해당 특약이 일반적인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매수인(새 집주인)에게도 승계됩니다,전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대출(근저당권 설정)은 가능합니다다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조건이나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전세 매매시 부동산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협의로 가능하지만 주로 계약 만기로 보증금을 줄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이부분 역시 협의가 우선이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때는 불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는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인정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조합설립인가 이후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가 아니고 일반분양 대상입니다상속 시 조합원 지위 상속인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지위 승계 조건 피상속인이 조합원이었다면,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동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의 날짜와 실제 계약일이 불일치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전자계약은 자동신고 및 법적 효력 연동이 되므로 날짜 오류는 중요합니다재작성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불가피하다면 정정합의서라도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토지를 매입 후 장기간 방치해둔다면 지자체의 제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매입한 후 장기간 방치할 경우,지자체의 직접적인 제재는 일반적으로 없지만,다양한 간접적 불이익과 세금 부담 증가,그리고 개발 압력에 의한 간접 제재성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어도 실제 사용(건축, 경작 등) 안 한 경우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공실인 집은 경험상 문제가 있는집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 곰팡이, 결로, 누수, 층간소음, 일조량 부족 등구조: 방 구조나 화장실 배치가 이상함입지: 교통 불편, 주변 상권 없음, 학교 먼 경우 등이웃 문제: 시끄러운 이웃, 이상한 주민사건이 있었던 집 (사고, 고소, 사망 등)이런 집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몇 달째 안 나간 집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 필요합니다또 집주인이 급하지 않아서 가격 안 내리고 버틴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갑자기 중도 퇴거해서 공실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짧은 공실은 우연일 수 있지만,오랫동안 안 나가는 집은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잘파악해서 얻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공동명의 세금이 많을까요? 분양권 전매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에 첫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방 알아보는 법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이트 네이버,다방,직방에 올라와 있는 원룸이나 투룸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그래서 본인의 보증금과 월세에 맞으면 올린부동산에 전화해서 매물이 있는지 확인해서 언제 보겠다는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몆개의 방을 현장답사 해보고 맘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방을 볼때는 누수나 곰팡이가 있는지 잘봐야 하고 남향이면 더좋지만 남향이 많지는 않습니다한번에 계약 하지 말고 여러개의 방을 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 공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중개 행위 전반을 책임지는 주체이며, 통상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입회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합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잔금 지급 자체는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간 직접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회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마지막까지 중개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잔금일에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도하고 매수하는 그 시간이 빌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 세대 분리전입신고 시 세대 분리로 하시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됩니다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고,본인의 실거주 이력도 유지됩니다신청 방법: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세대 분리 원합니다라고 하면 안내해 줍니다보통 독립된 생활공간(방, 주방 등)이 있으면 분리가 가능합니다,2순위: 단기 임대 주소지 전입만약 부모님 집이 세대 분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 방법도 가능합니다번거롭고 비용이 들어가지만, 주소지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되므로,하루라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이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새로 이사 가는 집에는 실제 입주한 날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허위 전입신고는 불법이 될수 있으므로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