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값은 앞으로 폭등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이라고 다 폭등하지는 않습니다상급지위주로 특히 신축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서울은 땅면적이 좁은데다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당분간은 오를것으로 보이고차별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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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대책은 과열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해 범위를 넓힌 강력한 규제라고 볼수 있습니다대출한도를 즉시 축소하고 토허구역 지정 즉시 효력 발생 등 현실적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실수요자 및 젊은층(2030세대)에게도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고 LTV 40% 적용 등으로 자기자본 부담이 급증했습니다하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어서,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수요·자금이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건축이나 부동산 관계하신 분이라면 특히 입지·규제여부·대출여력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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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때 동일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용 1부, 임차인용 1부 이렇게 2부 작성하시면 됩니다도장은 기존 계약서 때 사용한 도장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임대인, 임차인 각각 도장 찍으면 효력 인정됩니다지문 날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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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유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전세보증서 발행 예정이면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HUG 전세보증서가 발행되면 전세금을 HUG가 보증해 줍니다즉,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있어도 전세금을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에서 HUG 발행이 안 되면 100% 반환 조건을 준다고 하니, 이론적으로 전세금 회수는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전세를 내놓는 과정에서 조합의 자금 흐름이나 PF 상황에 따라 소액 분쟁 가능성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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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아무나 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누구나 딸 수는 있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 정도가 현실적입니다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기업에는 필수는 아니고,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만 약간의 플러스가 됩니다건축 전공이면, 건축기사/기술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이 공기업 취업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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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토허제 거래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쓰기전에 먼저 약정서를 쓰고 그 약정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토지거래 허가가 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순서가 맞습니다토허제 신청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 출처를 실제 계획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대출 4억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다만 대출 실행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허가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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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에서 점유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출산·조리원으로 일시적으로 비워도 괜찮지만,짐을 옮기거나 열쇠를 넘기면 점유 상실로 보아 대항력 및 보증금 보호, 대출조건 모두 위태로워 집니다따라서 만기일까지는 전입+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짐은 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현명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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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자금출처가 차입금만 있으면 허가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만 있어도 허가는 가능하지만 차입의 실재성과 상환능력이 명확해야 합니다차용증 + 계좌이체내역 + 실거주계획 + 사실혼 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상환 불가능하거나 형식적인 차용은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과 협의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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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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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영수증과 상세명세서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할인채입니다즉, 만기(통상 5년) 때 액면금액(예: 100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처음 살 때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삽니다예를 들어:액면금액(상세명세서): 1,000,000원할인율: 약 80%실제 매입금액(영수증): 200,000원이런 경우 상세명세서에는 1,000,000원이 찍히지만, 영수증(즉, 실제 납부액)은 200,000원 정도로 표시됩니다그래서 상세명세서 금액이 영수증보다 4~5배 정도 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둘 다 맞지만, 쓰임이 다릅니다영수증 금액이 실제 낸 돈, 상세명세서 금액이 법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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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려면? 뭐부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 가격인지 확인을 하시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부동산에 그런매물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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