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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태평한나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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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인데 기간안채우고 나가게되면?

월세 2년계약했는데 2년기간을 못채우고 방을 비우게되면 어찌되는건지 궁굼합니다.꼭 2년을 채워야하는건지 못채우고 나오면 제가 방을 딴사람 구해주고 나와야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월세 2년계약했는데 2년기간을 못채우고 방을 비우게되면 어찌되는건지 궁굼합니다.꼭 2년을 채워야하는건지 못채우고 나오면 제가 방을 딴사람 구해주고 나와야하는건가요?

    ===>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채워야합니다 이는 계약을 통한 상호간 약속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챠우지 못하고 이사갈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기도 하는데 임대인의 숭락없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하기도 한다는 점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몸만 먼저 나가더라도 남은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 지불을 해야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직접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차 공백이 없게 만들어야 하면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할 중개수수료 복비도 중도 퇴거하는 질문자님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 실무적 관례입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이번에 첫 2년 계약이 아니라 이미 2년을 살고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2년이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면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중요한것은 이러한 사정을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복비를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계약이 되게 되면 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도 됩니다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이사하겠다고 하면 부동산에 방을 내놓게 됩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입니다

    이럴때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놔야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 퇴실 같은 경우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퇴실 하셔야 합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라서 임대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가장 흔한 방법)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임대인)과 협의해 본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나가게 됩니다.

    - 복비(중개수수료)는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 보증금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2.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2년 계약이 끝난 뒤 자동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밝히고 3개월만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엔 복비 부담도 원칙적으로 임대인 쪽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