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월세 동거인의 세대분리 집주인허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서 조건이 맞으면 된다고 할때는 주민센터 말이 맞습니다집주인이 안된다고 한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집주인 중에는 행정처리에 익숙하지 않아 세대분리는 무조건 안 되는 줄 아는 분도 있고 두 세대주가 한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오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또 알고도 싫어서 돌려 말할수도 있습니다세대분리는 새로운 세대가 생기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 법적 책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집주인도 많습니다특히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한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비용은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어떤 부분을 수리할건지 미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 (1)
응원하기
부모님이랑 같이 있기 싫고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40만 원 수입이면, 정말 빠듯하게 살 수는 있지만, 비상금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대응이 어렵습니다우선 원하는 지역에 보증금 없는 고시원을 알아보시고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한지 확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또 수입 늘릴 방법 (알바, 온라인 부업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토지거래하가구역내에 집을 매도했는데 너무 찜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매수인 명의로 제출했고, 위임 범위도 명확하다면 적법한 대리 계약입니다계약서에 대리인 표기가 없더라도, 이후 위임장 등으로 보완됐다면 법적으로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귀하가 명의신탁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없습니다걱정은 이해되지만, 실제 법적 책임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거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을 정도의 의도적 공모는 없어 보이므로,불안하시더라도 지금은 조용히 상황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소유자가 미국인 홍길동이라고 되어있는 경우 매수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내국인 간 거래와 유사하지만, 외국인 소유자일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등기이전 시 공통 제출 서류 (매도인: 미국인 기준),매도용 인감증명서 외국인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후 인감 등록 가능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인감 날인된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자필 ,서명 or 인감 날인 필요,여권 사본 본인 확인용,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함,주소 증빙서류 한국 내 주소지 증명 (예: 외국인등록증상 거소지, 공과금 영수증 등),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대리인 통한 등기 시 필요할 수 있음,매도인 위임장 (대리인 거래 시) 공증 필수. 해외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체크리스트 요약,외국인등록 여부 확인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여권 및 신분 확인 ,위임 시 공증 여부 (해외 발행 위임장, 아포스티유 등)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인 체류지 및 연락처 확인 ,양도소득세 등 세무 관련 정산 여부 ,계약서 특약 명확화 (세무, 법적 의무 포함) 외국인 소유 부동산 매매는 국내 거래보다 법적 위험이 약간 더 큽니다경험 있는 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 날짜에 따른 월세 지불 돈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다음 세입자가 9월20일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면 그날까지 월세를 내면 되고 다음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10월 13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물론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 하느냐에 따라 정해질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2주택 보유 중이라 대출 원칙상 불가입니다하지만 8월에 1채를 매도(잔금 예정)이라면 1주택 처분 예정자로 간주되어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단, 두 채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다면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은행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엘베있는 빌라 vs 엘베없는 구축아파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살기 편한 집을 원한다면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가 우선이고 조금 불편해도 자산가치나 전세 수요를 생각한다면 엘베 없는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만약 아파트 위치가 좋고, 나중에 승강기 설치 추진 가능성이나 재건축/리모델링 호재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가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전세계약 진행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은 등기 접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어야만 소유권이 법적으로 이전됩니다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의미일 뿐, 아직 법적으로 소유권자가 바뀐 상태는 아닙니다등기 공무원이 심사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등기부에 등록한 상태. 이때부터 법적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됩니다따라서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의 임대인은 법적으로 아직 소유자가 아닙니다임대인이 아직 법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는 것이 법률상 권한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등기가 기각되거나, 지연, 가등기, 가압류 등의 선순위 권리가 개입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등기 완료 확인 후에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데 윗집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윗집(질문자님)의 과실이면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하지만, 자연적 노후나 공동구(공용 부분)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시공사/공용부 유지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공용 부분 하자인지, 전유부 문제인지 전문가한테 감정 의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서 하자 감정 또는 기술사 파견을 해야 합니다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보상 확답을 하지말고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