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잔금입금전 납세증명서 확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지급일에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잔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런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시면 좋고 만약의경우에 분쟁을 막아줍니다최근 제도 변화로 2023년 이후 세입자는 계약 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국세 체납 여부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또 잔금일에 납세증명서 발급요청하셔도 됩니다부동산에 부탁해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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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면 지하철·기차·버스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교통비 할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 이용이 많을 경우 통합 할인·정기권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K-패스 (K-Pass)전국 대부분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광역버스, GTX 등)에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청년(보통 만19~34세)의 경우 월 30% 환급이 가능합니다월 최소 15회 이상 교통 이용 시 적용되며 최대 60회까지 환급됩니다통학, 알바, 일상 이동이 많다면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절약 효과가 큽니다지자체별로 환급 방식·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일부 지역은 별도 경기패스·인천패스 같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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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시점에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계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은 잔금일 현재 국세·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의 체납이 없음을 보증한다잔금일 이전 발생한 체납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매도인은 이를 즉시 해소하여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및 손해를 배상한다이런 특약을 넣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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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인상 현실화 한다는데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 보유세를 95%까지 올린다는 표현은 보통 세율을 95%로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공시가격을 시세의 95%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즉, 세금의 비율을 95%로 매긴다는 게 아니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가격(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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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년했는데 연장할지 때되면 연락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하게 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서로 연락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임대인께서는 기간내에 연락을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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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세입자 구했는데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부탁하면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줍니다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받고 써주는데 양쪽다 내셔야 합니다수수료는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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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영끌이라 하면 어느 수준부터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기 자금 + 가족 도움 + 대출을 합쳐서 사실상 구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경우를 가리킵니다영끌은 부채 비율과 금리 부담이 높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큽니다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부담이 커져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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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증시가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연기금 기금운용에서 코스닥 비중 확대 검토 등), IPO 시장 활성화도 예상돼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코스닥 3,000 같은 장기 목표 언급도 일부 존재합니다시장 일부에서는 코스닥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과 지수 목표치 상승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낙관적 시나리오에 의존하는 전망이라고 합니다일부 개인투자자는 상승을 기대하는 반면, 기관·일부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 경고나 조정 리스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코스닥도 어느정도 올라갈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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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1주택자와 보금자리론 1주택자가 혼인신고를 해야할때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녀 모두 대출자격 유지 위해서는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검증일 이후 두 대출을 모두 시중은행 주담대로 전환해야 정책대출 1가구 1주택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적용 가능합니다단 가구 합산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혼인신고 후에는 두 주택이 같은 가구로 합쳐지므로, 신생아 특례 활용 시 1가구 1주택 조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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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1주택 소유성인 자녀: 별도로 1주택 소유 (현재 거주 안 함)현재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한다면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세대(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만 30세 이상또는 혼인한 경우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가 인정되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실제 생활도 독립적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모 1주택,자녀 1주택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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