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빌라 전출 시 계약서 관련 문의 ( 무조건 7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현재 2년째 원룸빌라 거주중이며 2년 만기 되면 이사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빌라의 주인분은 나이가 많으셔서 관리자에게 일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기는 하자보수나 기타 문의들은 모두 관리자를 통해서 하고 집주인분 연락처는 모릅니다.
집주인분은 꼭대기층에 사셔서 자주 마주치는데 뭐 문제 생겼다고 관리자한테 전달되면 바로 주인분이 내려오셔서 바로바로 고쳐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
어쨌든 예정전출일 3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전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3개월 전인데 막 장문의 이사나가는 방법(전기,보일러 등등)을 막 보내더니 마지막에는 '청소비가 부과됩니다' 라는 말이 있길래
제가 '청소비는 집에 문제가 있을때 해당하는거죠?'라고 했더니 요즘은 그냥 받고 있고, 특약사항에 보면 기재되어있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사항을 보면
[특약사항]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입주 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귀하며 퇴실 시 청소 및 도배 상태 기타 등이 손상, 내부 상태 불량 시 물품 비용 청구 및 용역비 등이 발생한다. (청소용역비 7만원, 도배용역비: 시세)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전출 나갈때 7만원을 무조건 내야된다는 뜻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 관리자라는 사람이 나이드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껴서 7만원씩 가로채기 하려는 속셈인거같은데 전문가입장에서 뭐가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관리자한테 따질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는게 맞는거같은데 어떤 절차로 하는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의 문구상 퇴실 청소비 7만원을 무조건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원상복구 의무 위반 시에만 발생하는 실비 성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관리자가 주장하는 '무조건 부과'와 실제 계약서상의 '조건부 부과' 사이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의 문법적 해석: 해당 특약은 "손상, 내부 상태 불량 시"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입주 시와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로 복구해 놓았다면 용역비 청구 근거가 사라집니다. 단순히 '퇴실 시 청소비를 지급한다'는 확정적 문구가 아니기에 관리자의 요구는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주장입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인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마모나 오염(생활 때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비를 관행처럼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관리자의 중간 수취 의심: 임대차 계약의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관리자가 임대인의 대리권(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명확히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입금 통로를 지정하거나 비용을 요구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관계가 좋았던 집주인분께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계약서상 청소가 안 되었을 때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자분은 무조건 내라고 하셔서 확인차 여쭈러 왔다"라고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인분이 내용을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한 비용 청구로 상한 마음이 이 답변을 통해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당일 청소가 완료된 집 내부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손상 또는 내부상태 불량시 입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나간다면, 청소비를 청구한 여지는 사라집니다.
요즘은 그냥받는다는 관리인의 말은 일방적일 뿐이구요
퇴실시 상태와 관련없이 청소비 7만원을 공제한다는 특약은 없습니다.
이럴때는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이삿짐을 다뺀후, 집 내부 구석구석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
집이 입주시와 동일하게 깨끗하다라는것을 남겨두세요
집주인을 자주보신다고 하셨으니, 마주치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깨끗하면 안내도 된다라는 확답을 받고 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잘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만원을 무조건 낼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특약 문구는 조건부 청소비이지, 일괄·강제 청소비가 아닙니다
관리자가 말하는 요즘은 그냥 다 받는다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퇴실 시 상태와 무관하게 청소비 7만 원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강제 불가입니다
관리자 말보다 계약서와 집주인 의사가 우선이니
집주인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입주 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귀하며 퇴실 시 청소 및 도배 상태 기타 등이 손상, 내부 상태 불량 시 물품 비용 청구 및 용역비 등이 발생한다. (청소용역비 7만원, 도배용역비: 시세)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전출 나갈때 7만원을 무조건 내야된다는 뜻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 관리자라는 사람이 나이드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껴서 7만원씩 가로채기 하려는 속셈인거같은데 전문가입장에서 뭐가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퇴실시 입주청소비 7만원을 부담한다면 입주시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사항 상 손상, 내부 상태 불량 시 청소용역비 7만 원이 발생하므로 집 상태가 입주 시와 동일하다면 무조건 청구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퇴실 청소비는 원상회복 의무에서 파생되며 입주 시와 동일한 상태 유지 시 청구 불가합니다. 특약 문구가 조건부라 일반 청소까지 강제되지 않으며 관행적으로 요구되더라도 법적 효력에 저촉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 하시고 거부 시 사진 촬영으로 증빙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퇴실 시 청소비 분쟁은 흔히 발생하며 특약 사항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공개하신 특약 문구는 임차인이 입주 시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를 명시하며 상태 불량 시 청소용역비 7만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납부보다는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다음 세입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에 청구하겠다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직접 깨끗하게 청소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다했다면 해당 비용을 거부할 논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리자가 이를 퇴실 청소비 명목으로 관례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평소 친절하셨던 집주인분께 직접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사 당일 깨끗하게 청소된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시고 집주인분께 보여드리며 특약의 의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자 대신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며 퇴실 점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퇴실 청소(입주 청소)로 보여 집니다. 즉 짐을 빼고 나면 전문업체에 청소등을 맡겨서 다음 들어 올 세입자를 위해서 청소를 하는 비용으로 보여 집니다. 아마 님께서도 입주하실때 집이 깨끗했던 것은 이전 세입자가 퇴실청소(입주청소) 비용을 줬기 때문에 입주시 방이 깨끗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