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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환매보증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환매보증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데 제가 알고있는 환매는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볼 거 같으면 주관사에서 특정 금액에 매수를 해주는 것을 환매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도입된다니 이해가 안가는데 주택환매보증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모주환매청구권과같은개념스로보면됩니다

    분양주택이일정금액이하로하락하면분양자에게되팔수있는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환매보증제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계획중인 제도로서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 매입 리츠에 분양받은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즉, 소비자가 추후에 미분양 주택을 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서 건설사에 집중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식시장과 유사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집이 100원이에요

    근데 지방이라 살려는 사람이 없어 미분양이 넘처나죠

    100채라 치면 10000원의 돈이 돌아야 건설사든 분양사든 그아래 하청이든 살겠죠

    부도라는게 돈이 없어서 나는게 아니라 돌지 않아서 나는 거죠

    다시말해

    100원짜리 미분양 주택을 국가(주택공사 등)에서 70원이나 80원 등으로

    일단 사줘요

    그럼 100채를 사주면 7000원이나 8000원이 돌겠죠

    그럼 하청업체도 살고 건설사도 적자는 안보니 그나마 한숨 돌리겠죠

    그렇게 살려놓고

    경기가 좋아진다

    집가격이 100원을 하든 그 이상을 하든

    좋아지만 건설사는 다시 국가(주택공사 등)로 부터 다시 주택을 살수 있어요

    얼마예?

    70원에 이자쪼금 더해서요

    이걸 주택환매보증제라고 해요

    경기가 계속 안좋아진다?

    건설사는 안사면 되죠

    근데 그런일은 없어야겠죠?^^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환매보증제는 미분양 주택을 일정 기간 내 특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다시 매입해 주는 구조로 건설사 부실과 지방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환매보증제도가 궁금하셨군요

    쉽게말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는 방식입니다.

    1. 건설사 자금 순환

    2. 금융시장 안정

    3. 임대주택 활용

    위와같은 3가지 목적을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환매보증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데 제가 알고있는 환매는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볼 거 같으면 주관사에서 특정 금액에 매수를 해주는 것을 환매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도입된다니 이해가 안가는데 주택환매보증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주택환매보증제는, 분양받은 소비자가 일정 조건 하에서 집을 되팔고 싶을 때 건설사나 보증기관이 이를 다시 사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 후 일정 기간 내에 집값이 급락하거나 미분양이 심각해질 경우, 소비자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매를 보증해 줍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혹시 집값이 떨어져도 일정 조건에서 다시 팔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제공해 주어,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줄이고 분양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주식 시장의 환매 방식과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 향후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정해진 가격에 다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구요. 매수자가 가질 수 있는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를 줄여줘서 결과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환매보증제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수분양자가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환매보증제는 주식의 '환매'와 원리는 유사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해소와 수분양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

    질문하신 주식 시장의 환매가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을 때 정부나 사업주체가 특정 가격에 되사줄 것을 보증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핵심 개념 (풋옵션 방식):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나중에 입주 시점에 집값이 분양가보다 낮아지거나 개인 사정으로 처분해야 할 때,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리츠(REITs)나 공공기관(HUG 등)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지방 미분양 대책의 차이: 과거에는 주로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을 나라가 사줬다면, 이번 대책은 실제로 집을 사는 일반인(수분양자)의 불안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이 가격엔 사줄 테니 안심하고 분양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 환매 가격 조건: 주식처럼 원금을 100% 보장하기보다는, 통상 분양가의 일정 비율이나 분양가에 약간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 등으로 미리 약정합니다. 시세가 크게 올랐을 때는 본인이 시장에 팔아 이익을 보고, 시세가 폭락했을 때만 정부에 되팔아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이 제도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나 특정 미분양 관리지역 내 신규 분양 주택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해당 단지가 실제 환매 보증 대상인지, 환매 가격 산정 방식은 어떠한지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만큼, 이 제도가 귀하의 투자 판단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환매보증제는 분양받은 주택의 가격이 일정 기간 후에 분양가보다 낮아질 경우,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공공기관이 그 주택을 다시 사주는(환매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취지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주택)이 급증하면서,실수요자가 가격 하락 위험 때문에 주택 구매를 꺼리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분양자의 손실 위험을 줄여 주택 구매 심리를 되살리고,실물 수요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환매보증제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한 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손해가 걱정될 때 정해진 가격으로 주택매입기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주식 시장의 풋옵션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며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택매입기구가 이를 담당하며 수분양자는 2년에서 3년 정도 거주해 본 뒤 만기가 되었을 때 집을 되팔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팔기로 결정하면 분양받았던 가격 그대로 매입기구에 넘길 수 있어 원금을 보장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된 주택은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거나 추후 다시 분양됩니다. 이 제도는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로 분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환매제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써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을 때 매수청구권도 함께 받아서 2~3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 분양가로 즉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에서 풋옵션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환매보증제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매한 수분양자가 일정 기간 2-3년 후 분양가로 되팔 수 있는 궈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식 풋옵션처럼 가격 하락 위험을 분산하며 리츠가 환매 주체로 안정성을 높였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