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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해결방법은 없죠? 전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은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흔한 현실입니다요즘 가족 중 누군가가 뒤늦게 꿈을 좇고, 나머지 가족이 그 무게를 함께 지고 있는 집들, 꽤 많습니다질문자님이 대학에 갓 들어온 시기라면, 당연히 마음은 불안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ㅁ븝니다특히 부모님이 말다툼을 자주 하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와중엔, 자식된 입장에서 내가 뭘 해야 하지라는 죄책감이 따라옵니다하지만 그건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짊어질 전부도 아닙니다이건 해결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모두가 잠깐씩 버티고 있는 중인 상황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크지 않아 보여도,그 자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가장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빨리 좋은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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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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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할때도 등기부등본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없다면 특약에 잔금다음날까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안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대부분 잔금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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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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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하고 청년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을 하게 되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그런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이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전출을 하시면 안되는데 청년주택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처합니다보증금을 지키는 방법과 청년주택의 관계를 알아보시고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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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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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세 35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건 임차인이 무조건 응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그전금액 그대로 1년 더살수 있습니다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만기 2개월전이라면 1년 더 살겠다고 하시면 되고 만약 갱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한번은 5%만 올릴수 있고 썼다면 시새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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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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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이나 모바일로 이체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은행 앱(또는 다른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이체하셔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오히려 요즘은 90% 이상이 모바일 이체로 거래를 진행하고, 그것 자체가 영수증(입금증)의 역할을 하고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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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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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집을 매매하고 싶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추가로 2년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은 팔 수 있지만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만 가능합니다즉, 매수인도 세입자의 계약 기간을 승계해야 합니다또 매수인도 만기전 6개월전에 매수해서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그때는 세입자한테 만기전 2개월애서 6개월사이에 입주하겠다는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쓴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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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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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중입니다 신축입주시 디딤돌 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디딤돌대출을 상환하고 무주택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조건에 따라 다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어도 1회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단, 당시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고, 다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재이용이 가능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니, 가계 상황에 따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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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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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집주인이 5년 이내 월세 57% 인상을 요구할 경우, 갱신청구권 기회가 지나갔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재계약 후에는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무제한적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 예정인 경우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를 한 경우단, 실제로 입주했는지는 나중에 검증 가능합니다만약 허위 실거주 목적으로 내보냈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 47% 이하(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임차인 분쟁조정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인상 등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적 중재 절차를 이용해 강제력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각 시·군·구청 및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 보호,고령자 지원을 위한 대차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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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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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나라입니다부동산 시장도 급격한 붕괴보다는 일정한 흐름으로 움직여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됩니다외국 자본, 특히 중국·미국·싱가포르·홍콩 등의 투자자들은 본국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아직 부동산 가격이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외국인 투자 확대의 원인이 됩니다강남, 마포, 용산 등의 지역은 국제학교,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주재원들이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일부 선진국(예: 캐나다, 호주 등)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거나 과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비교적 규제가 덜해서 이 점이 외국인에게는 기회로 작용합니다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제도적 문턱이 낮아 수익형 부동산으로 진입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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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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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처음이라고 해도 부동산과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특약사항은 집주인과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특약란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예: 옵션 제공, 수리 약속 등)계약 해지/위약금 조항 계약 파기 시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기본은 계약금의 10%가 위약금이지만,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일, 명도일, 열쇠 인수일 입주 날짜가 실제 잔금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재 안 해놓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수있으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입주 전 주의사항은 집 상태를 미리 촬영해두고, 하자가 있으면 특약으로 수리 책임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이라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보증금 보호용)잔금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거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조금더 안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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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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