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이사하는데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월세 부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 중이었고7월 초에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했고원칙대로라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그런데 새 세입자가 이미 구해져 8월 5일 입주하기로 되어 있다면이 경우에는 새 세입자가 실제로 입주하는 날까지의 월세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임대인과 따로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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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다세대주택는 원하는 호실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해당 호실의 등기부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가 많고대지권, 불법 증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다가구주택는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형태입니다모든 임대차계약과 임차인 보증금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차 현황, 보증금 총액, 체납 여부, 건물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한눈에 구별하는 방법다세대주택는 호실마다 등기 가능하고 아파트처럼 각 세대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다가구주택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원룸 건물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입니다따라서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뿐 아니라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전체 권리관계가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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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아파트 만기 전 이사 시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니 본인이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방을 내놓고 방이 빠지면 잔금일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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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부동산매매 법무사비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4~5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오른 편이지만, 아직도 단순 아파트 매매 등기만 맡기는 경우라면 30만 원대에 하는 곳도 있고, 보통은 40~80만 원 정도를 많이 예상합니다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법무사 보수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는 구분이 필요합니다법무사 보수(수수료)부가가치세등기신청 수수료, 증지대, 인지대 등 실비이런 항목이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이라고 들은 금액이 순수 보수인지, 실비까지 포함한 총액인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중개업소에서 연결해 주는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여러 법무사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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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준비하고 있는데 빌라?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조건이라면 빌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실평수 차이(10~11평 vs 7~8평)는 생각보다 큽니다2~3평 차이는 실제 생활에서는 수납공간, 동선, 답답함에서 체감이 많이 납니다관리비 차이도 큽니다3만 원대와 15만 원대라면 월 12만 원 정도 차이인데, 1년이면 약 144만 원입니다풀옵션은 처음에는 편하지만, 냉장고·세탁기·에어컨 정도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오래 거주할 계획이라면 노옵션이 오히려 자유롭습니다반대로 오피스텔이 더 좋은 경우는보안(공동현관, CCTV, 관리인)이나 주차나 택배 관리,회사와 가까워 출퇴근이 훨씬 편하고가전제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 초기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오피스텔을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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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하면 큰일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구조가 달라서, 계약할 때 들은 설명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자체가 무조건 위험하거나 큰일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계약 내용과 사업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계약금만 내면 된다 → 몇천만 원 필수설치품목비 청구이 부분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상담 과정에서 여러 번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계약 후에 별도로 큰 금액을 요구했다면 단순히 돈을 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쟁점입니다확인할 자료는계약서,입주자 모집 관련 자료,옵션·유상품목 안내서,상담 당시 받은 홍보물,문자·카톡 내용,녹취(있다면)특히 봐야 할 것은필수설치품목비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금액 또는 산정 방식이 있었는지,계약 전에 설명을 받았는지 입니다만약 계약서에는 있었는데 상담자가 설명하지 않은 경우와, 계약서에도 없는데 나중에 추가 요구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인을 해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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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근저당을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고정 한도는 없고, 실제 대출은 금융 규제에 따라 결정 됩니다,은행이 돈을 못 받으면 집을 처분해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합니다,매수자는 근저당 말소 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아니면 동시에 처리합니다,잔금 못 내면?계약 위반 문제가 생기며,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부동산 매매에서는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위험은 아니고, 잔금 때 안전하게 말소되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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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다 본가로 이사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단순히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지만 내가 따로 세대주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가능한 경우:해당 주택이 세대 분리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예: 층이 나뉘어 있거나, 출입문·생활공간 등이 독립된 경우)실제로 독립 생계를 하는 별도 세대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어려운 경우:아파트처럼 하나의 주거 공간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형태라면, 단순히 신청만 해서 나도 세대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등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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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실거래가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정부가 시세를 모르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핵심은 용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실거래가: 실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한 가격공시지가(또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세금과 각종 행정 업무의 기준으로 정부가 산정하는 가격입니다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는 얼마에 거래되었는지(실거래가)와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공시가격·공시지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둘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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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들어서 갑자기 부동산 규제가 심해졋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부동산 자체도 어렵지만, 대출 규정이 계속 바뀌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어제 맞던 전략이 오늘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집값이 대출을 통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입니다대출이 쉽게 나오면 많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고집값이 오르면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생겨 다시 대출을 받아 매수합니다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집값이 실물 가치보다 과도하게 상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심사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최근 정부도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더 급한건 공급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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