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비구역은 노후화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여러구역을 하나로 묶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적 지정 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곳이 자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는것은 아니며 정부나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심 있는 구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의 토지정보과나 부동산 통합포털을 통해서 해당 지번이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지 개별적으로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정비구역은 재개발 시 즉 해당 지역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거래하거구역의 경우는 서울 전역에 시행이 되고 있는 부동산(아파트)매매 시 사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야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