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설정 해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전세금 설정 해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돈을 다 돌려 받아서 해제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온라인도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설정해제가 무슨 말인가요? 혹시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말소과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만약 질문자님이 미반환에 따라 설정한 임차권 등기라면 이는 말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신청이 아닌 필요서류가 있기에 해당서류를 사전에 알아보시고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제하려면 등기소(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임차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신청서(말소등기), 등기필증(전세권 설정 당시 발급된 것),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 시)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나 합의서(실무상 첨부하는 경우 있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씀 하시는 듯 한데요...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으셨다면 세입자는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셔서 관할 등기소에 전세권 말송들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또는 관련 등기서류,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입니다. 관련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를통해서 맡기기도 합니다. 수수료도 비싸지 않으니 법무사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말소는 보증금을 반환을 받았을 경우 전세권 말소 등기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은 전세권자(등기의무자)와 전세권 설정자(등기권리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이므로 양측 모두 사용자등록을 완료를 해야 온라인으로 공동신청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온라인 사용을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등록이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 말소등기를 하면 됩니다

    ,전세권 말소 절차

    전세권자(세입자)가 전세권 말소에 동의합니다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거나 전자등기로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이 삭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전세권자의 말소승낙서 또는 해지증서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서(상황에 따라 필요)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서류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 시)

    구체적인 서류는 등기 원인이나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전세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관련서류는 말소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이 필요하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납부나 서류 출력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본인과 집주인의 전자서명이 모두 필요해 개인이 온라인만으로 전 과정을 끝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 대행을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므로 집주인이 선임한 법무사에게 전세권 설정 당시 받았던 등기필증과 집주인용 위임장 서류를 넘겨주면 편리하게 해결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하려면 집주인의 도장을 찍은 해지증서와 위임장과 등기필증을 챙겨 위택스에서 세금을 낸 후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 시 등록면허세 7200원과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을 합쳐서 총 10,2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서류 제출 후 보통 2~3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이 삭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해서 보통은 오프라인 등기소를 방문해 진행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처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세입자와 임대인 두 사람 모두 공인인증서 서명을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하니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서류를 챙겨서 넘겨주고 임대인이 직접 동네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거나 법무사를 쓰도록 해서 해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