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찰은 무조건 정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저가입찰은 법으로 강제된 건가요? 아니요. 여러 입찰 방식 중 하나입니다,다른 방식으로 업체 선정 가능? 네 가능합니다,기술력·품질 등 기준으로 선정 가능하고 왜 자주 쓰이나요? 처리가 간편하고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서 행정처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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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잔금 전 이사를 하고싶어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에 수리는 괜찮지만 입주는 아니라고 봅니다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혹시나 골치아픈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잔금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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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은 그집에서 한번 사용했으면 또 사용하지는 못합니다한번 사용후에는 임대인은 시세대로 가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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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옵션 가전 수리 누가하나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이 집의 옵션 가전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세입자 과실이 아닌 자연고장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세입자가 특별한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기계가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6개월 지나면 세입자 책임 주장에 대해이런 조항은 가끔 임대차계약서에 추가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또한 설령 그런 조항이 있어도, 고장이 세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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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떤용도를 짓고있는지 구청에 물어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청이나 시청에 건축물의 용도를 문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건축 허가는 공공 행정행위이고, 건축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 건축주(일부 제한) 등은 건축허가가 나면 공개된 정보로 분류됩니다특히 건축 인허가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수 있는 공공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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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집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했다고 해도 잔금 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구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협의가 가능합니다만약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잔금지급을 연기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최종 점검이라고도 하며,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의 중요한 절차입니다집을 직접 보지 못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테리어업자, 감정인 등)와 동행해서라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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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언제쯤 해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은행은 기준금리에 기반한 가산금리를 운영 중입니다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금리 정책까지 조정하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향이 선행돼야 합니다그러나 최근까지는 금리 수준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라 아직 가산금리 인하는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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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들은 6.27 부동산 대책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고일이 6월 28일 이전인 단지는 6.27 대책의 새로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어제 청약한 단지가 공고일 기준 28일 이전이라면, 경쟁률이나 대출 규제 영향은 없고,그로 인해 기존 규정으로 그대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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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기 어디지역인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진만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바닷가가 보이면 부산일수도 있습니다바닷가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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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주소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 변경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의 주소는 신분확인의 보조수단일 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는 매수자의 신분 식별을 위한 정보입니다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정확하다면, 주소 변경은 소유권 이전에 법적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변경된 주소 반영등기소에서는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신원 확인을 합니다이때 주소가 계약서의 주소와 달라도, 초본상에 주소이전 내역(변동 이력) 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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