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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투자 VS 월세투자 뭐가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흐름이 중요하다면 월세 투자를 추천합니다특히 소형 오피스텔, 원룸, 지방 중소도시 빌라 등이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공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입지 선별이 매우 중요합니다여유 자금이 있고 리스크를 감내 할수 있다면. 시세차익투자도 고려하시면 됩니다다만 초보자일수록 짧은 보유 기간 내 되팔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시세차익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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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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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거주자 우선) 다른 지역 자취해서 전입신고하면 나중에 다시 본가로 돌아와 일정 기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거주자 우선 요건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몇 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세대주/세대원 여부는 무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전입신고 기준)와 실제 거주 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따라서, 인천으로 전입신고 하면 서울 강남 3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끊기게 됩니다다시 서울로 복귀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서울 지역 거주 기간을 새로 쌓을 수 있습니다즉, 거주 기간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서울 지역 청약을 노리는 경우,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서울 주소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부득이하게 인천에서 전입신고 해야 한다면, 본가 복귀 후 최소 2~3년 이상 서울 거주 기간을 다시 확보해야 거주자 우선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만 30세 이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때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충족 가능하니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준비 가능합니다혹시 서울에 주소만 유지하고 실거주는 인천으로 하는 방식(예: 위장 전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고, 청약 당첨 이후 실거주 여부 확인 시 불이익(당첨 취소, 향후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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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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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은 보통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은 평형대나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월 30만 원~7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흔하고 대형 평형은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일반 아파트은 같은 평형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4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주상복합이 관리비가 높은 이유는 공용면적이 더 많습니다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라운지, 컨시어지, 발레파킹 등 고급 부대시설이 많아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상가/오피스와 혼합되어 있어서 냉난방, 보안, 청소 등 복합 용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해 관리비가 더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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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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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가 집값을 안정화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규제와 초과이익환수제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가격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어 실수요자에게 꼭 이롭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균형 잡힌 제도 운영과 공급 확대 전략이 병행되어야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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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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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혼인특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단, 혼인특례의 경우,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기존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일부 모집공고에서는 혼인특례 대상자 중 배우자가 1주택자인 경우,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모집공고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공공분양 모집공고의 신혼부부 혼인특례 항목에 기존 1주택 보유 시 처분 조건부 청약 가능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일반적으로 무주택 요건 위배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고에 있다면, 청약 신청 시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입주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모집공고에 혼인특례 신청자의 배우자가 1주택자인 경우,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질문자님 부부는 신혼부부 혼인특례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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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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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가 오르면 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듭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전액 현금이 아닌 대출을 끼고 구매합니다그러면 집을 사려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합니다금리가 오르면 대체 투자 수단의 수익률이 올라가 부동산이 덜 매력적이게 됩니다금리 변화는 단순히 심리 때문이 아니라 실제 시장 수요와 공급, 자산 선호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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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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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집주인이 계약 기간까지만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먼저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명확하게 통보한 경우라면, 세입자인 본인이 반드시 먼저 통보하지 않아도 보증보험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화 녹음 등)가 있어야 하며, 가장 안전한 방식은 추가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나가라고 했다는 사실을 문서화 해두는 것입니다문자로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만기날자에 방을 얻어도 되는지 문자로 보내놓고 통보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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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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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월세를 더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와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져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와 MZ세대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도 월세 선호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주택을 소유의 수단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거주와 사용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며, 주택 관리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 수요의 감소와 월세 선호의 증가는 현재 주거 시장의 주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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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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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매매 시 계약자인 저만 세대분리 후 실거주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 구역(송파구)의 주택 매입 시 실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하려면, 실거주자 본인만이 거주해도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즉,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가족 구성원은 기존 주택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허제 구역의 실거주 요건은 매입자 본인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거주 여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혹시 모르니 세대분리 및 실거주 요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송파구청이나 법률전문가한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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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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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1년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 통보가 없으면 되는것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1년을 더 살아야 할경우라면 임대인께 미리 협의를 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아마도 임대인이 만기 2개월전에는 연락을 할수도 있습니다그때 말씀을 드려도 되고 미리하셔도 됩니다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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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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