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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합니다 30평대 주택도 원룸으로 만들수있나요?

궁굼합니다 30평대 주택도 원룸으로 만들수있나요?

32평이나 33평 3층주택도

3층은 그대로 가정집으로 놔두고

1층하고 2층을 원룸으로 만들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30평대 단독주택을 일부 층만 원룸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법적·실무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칸막이만 설치하면 건축 신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화장실/주방 설치에는 용도 변경 신고가 필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전 건축사나 관할 구청에 상담을 필히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 설계 변경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하고 토지의 용도지역 및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주차상황 여러 요소등을 가만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등도 중요하고 우선 건축설계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법적인 제한 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법 및 용도변경과 관련해 반드시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독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형태로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데 내부 공간 분할과 화장실, 주방 등 추가 설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굼합니다 30평대 주택도 원룸으로 만들수있나요?

    ==>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에 심사사항입니다. 방법은 내부 도면을 작성하고, 주차장 등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2평이나 33평 3층주택도

    3층은 그대로 가정집으로 놔두고

    1층하고 2층을 원룸으로 만들수있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게 방쪼개기 가능여부 문의로 보입니다. 일단 가벽과 공간분리를 통해 동일한 층에 여러세대를 만드는것은 가능하나, 합법으로써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구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방법기준에 맞춘 창문, 출입구, 환기시설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 및 수도설비에 대해서 불법적인 개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임대인들은 허가없이 임의대로 공간을 분리하여 방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불법으로써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30 평 대 3층 주택을 1,2층은 원 룸으로 개조하고 3층은 가정집으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에 대해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는 '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용도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해당 주택의 건축물 대장과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건폐 율, 용적률, 층 수 제한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건축 법 및 주차장 법 기준 충족 :

    • 주차장 확보 : 원 룸 세대 수 증가에 따라 강화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기준과 달라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소방 시설 : 여러 세대 거주 시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단독 주택보다 엄격한 소방 시설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 최소 면적 : 각 원 룸의 주거 전용 면적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구조 안전성 및 증축 여부 :

    내부 구조 변경 시 건물의 구조 안전성 진단이 필수이며, 만약 증축이 필요하다면 건축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세금 문제 :

    용도 변경으로 인해 재산세 등 세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건축물 대장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을 가지고 관할 구청 건축 과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건 축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건물 상태와 지역의 규제에 따라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