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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시 집주인이 참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꼭 가계약 현장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중개인을 통한 대리 진행은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서면 동의 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계약금, 환불 조건, 계약일자 등은 가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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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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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회 롯또를 3만원 구매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로또 당첨금은 실제 판매된 복권에 한해 지급됩니다중복 발행된 번호나 미발행 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즉, 전문업체가 2등 당첨이라고 알렸더라도, 실제 발행된 복권이 없으면 당첨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실제 발행된 복권이 없으므로 2등 상금 5천만 원은 받을 수 없고, 전문업체에게 알림 오류나 서비스 미이행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전문업체에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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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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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보름정도 남아있는데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반환일은 계약 종료일 기준입니다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있다면 조기 반환도 가능합니다즉, 계약상 불가하더라도 합의로 가능합니다집주인이 동의 안 하면 강제할 수 없고조기 반환 시 계약 종료 전 발생할 수 있는 손해(파손 등)는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주소 이전은 월세 만기 전에도 문제 없고짐을 미리 빼는 것도 가능, 단 퇴거 전 점검 및 사진으로 남기는것을 권합니다보증금 관련 모든 합의는 문서 또는 메시지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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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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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를 할 생각이고 특약을 넣을 생각인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매도 시 누수 관련 특약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중개사들은 누수 특약을 매우 자주 씁니다매수자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건부 특약을 선호합니다오히려 특약 없이 진행하는 게 위험한 경우가 더위험할수 있습니다매도자에게 가장 안전한 기본 특약 예시는본 건 부동산은 계약 전 누수 이력이 있어 매도인이 수리를 완료하였으며,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동일 부위 누수에 대해서는 잔금일로부터 ○개월까지만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그 이후 또는 관리·사용상 문제로 인한 누수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이 정도면 과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방어력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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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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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공시가격)란?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행정·세금 기준 가격입니다시세가 아니라 기준용 가격입니다개별공시지가: 토지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보통 실거래가(시세)보다 낮습니다세금, 건강보험료, 복지 기준 등 여러 제도의 출발점입니다,과세표준이란?실제로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제금액을 합산·차감 규정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세금 계산을 위한 최종 기준 숫자입니다과세표준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세금 급등 방지,정책적으로 세부담 조절,형평성 확보,등을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은 두고, 과세표준 계산 방식(비율·공제)을 조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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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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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증 사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고, 그대로 보내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종종 요구되지만, 그대로 전체 사진을 보내줄 필요는 없습니다계약서 작성시에 인적사항이 필요해서 미리 요구한거 같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방문 시 원본 제시하고중개사 사무실에서 기재해도 되고 확인시켜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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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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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받기 전 인테리어공사 할때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태에서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매도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절대 안전하지 않고,매도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서면 안전장치를 만든 뒤에만 허용하셔야 합니다인테리어업자에게 직접 연락 온다면 아직 소유권 이전 전이라 서면 합의 없이는 공사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매수인과 협의된 동의서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감정 상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선은 확실히 하는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잔금 미지급 또는 계약 해제 시매수인은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원상복구 하며 인테리어 비용 및 손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라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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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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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전입신고 입주 한달 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행복주택 전입신고를 입주 3주 전에 하는 건 위험합니다기존 월세 계약 종료 전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에 불리합니다버팀목 대출은 사전 접수 + 입주일 전입이 정석입니다보통은 은행에 입주 예정 확인서로 사전 접수하는 편입니다전입신고는 입주일에 하고 대출 서류 제출은 사전 접수하며 실행일을 전입일 기준으로 조정합니다LH 공공임대라 실거주 전 전입이 제한된다고 은행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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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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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태 그대로의 승계는 외관상·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매매 당시 실제로 확인 가능한 상태, 시설·비품·가구·전자제품 등의 작동 상태,즉,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상태를 인수한다는 의미입니다통풍·일조는 계절·시간대,주변 건물 변화,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적·주관적 요소입니다그래서 판례와 실무에서는 보통 단순한 현상태 인수에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매수인 책임으로 봅니다현재 문구만으로는 통풍·일조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는 어렵지만 다만, 알고 산 경우엔 문제 삼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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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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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시 대지권등록부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대지권등록부를 따로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무인발급기에서 보신 대지권등록부는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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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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