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진행중인데 이번 정책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14일 체결 계약은 아마도 새로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그런데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을 적용하므로, 금리·LTV 같은 지원 확대 혜택은 신청 중이더라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은행 담당자 또는 HF 콜센터(주택금융공사 1688‑8114 등)에 6월 14일 계약에 대한 정책 적용 기준과 신청 시점 기준을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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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지 중 파타야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파타야는 ASEAN 주요 도시 대비 중간 수준의 안전도(9위)가 유지되며, 야간 유흥가 중심의 소소한 범죄·사기·폭력이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치앙마이처럼 조용한 여행을 원하면 파타야보다는 치앙마이나 방콕이 나을 수 있으며, 푸켓이 중간 정도로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지 여행자의 경험 기반으로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이 다수입니다파타야는 매우 위험한 곳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유흥, 밤 문화, 음주)에서는 주의 요망합니다절도·사기·폭력 사건만으로는 대규모 위험으로 보긴 어렵고, 자신의 행동이 주된 리스크 요인입니다여행자 스스로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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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집값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표입니다아파트 매매는 소비가 아니라 자산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CPI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주거 관련 항목 중 포함되는 것은 전세금과 월세 등 임대료,관리비 일부,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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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불가시 전세권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불가 시 전세권 설정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보증보험만큼 안전하진 않습니다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파기 조항을 넣으신 건 매우 잘하신 판단입니다기숙사 사용 중인 다른 임차인의 본인확인 거부로 보증보험이 어려운 경우는 흔히 있는 문제이며, 현실적 대안으로는:전세권 설정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조합이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해줍니다다만 건물 성격이 복합적(기숙사+법인소유)일 경우, 추후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확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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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들어가는 집 신탁대출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은행 같은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그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집주인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지 않고,신탁회사(예: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등)에 이 집 관리 좀 대신해주세요라고 맡긴 것입니다그리고 신탁회사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즉, 겉으로는 집주인이지만, 법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고원칙적으로는 거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아래 3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신탁회사 동의서 받기 계약할 때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없으면 계약 무효 가능성도 있습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월세라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일부는 보호 가능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집이 신탁 등기인지, 대출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중개사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 집은 집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집을 안 갖고 있고,은행 비슷한 신탁회사에 맡겨놓은 상태이고 대신 맡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건데,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갈 수 있고,우리 보증금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신탁회사가 월세 계약을 허락했다는 동의서 받아서 계약을 하는것이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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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좋고 평수가 좀 넓은 집이어도 전입이 안되면 보증금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핵심 요건입니다아무리 집이 좋아도,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안되어 있다면 본인이 그집에 거주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런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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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당첨되서 집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취득일(등기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분양 받은 아파트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입주하지 않아도, 등기 후에는 1주택 추가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 합산 약 12억 초과 시 부과)입주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하면 세금 계산에 포함됩니다가능하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신규 아파트로 전입하는 방식이 세금 상 가장 유리합니다조정대상지역 여부, 집값, 가족 보유 주택 여부 등도 변수이니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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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 오래살면 도배장판 세대주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빌라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도배·장판·타일 등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원칙은 유지·보수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 기간 동안 목적물을 유지·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자연적인 노후화(=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줘야 합니다.임차인의 책임이 될때는 고의나 과실로 망가뜨렸을 경우 변상을 해야 합니다,무거운 가구를 끌어서 장판이 찢어졌거나, 벽에 못질을 많이 해서 손상된 경우 등,임대차 계약서에 도배·장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명시가 있을 경우이런 특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단, 공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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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실현가능한 공약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부산 이전 계획은 선거 공약에서 정부 정책으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해수부, HMM, 해사법원,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 해양수도 부산 공약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을 향한 정치 쇼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전이 백지화된 전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충북, 대전, 세종 등) 지방의회는 이전 철회를 촉구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공무원들은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기획·협업 효율 저하,가정 불편,전문성 약화 등을 이유로 전면 이전 대신 기능 이원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부 설문에 따르면 80–86% 공무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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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도권 대출 규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은 LTV와 DSR 두 방향 모두에서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비주택은 현재 LTV 규제는 비교적 느슨하지만, DSR 적용은 이미 시작되어 7월엔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실수요자(내가 살 집)와 수익형 투자용의 대출 접근성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특히 자금 흐름 관리(DSR)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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