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를 위한 디딤돌대출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입니다나이(30대 미만/이상) 자체가 큰 기준은 아니고, 세대 구성·혼인 여부·소득·주택 보유 여부·구입 주택 조건이 핵심입니다2026년 기준, 실제 심사 시점의 주택도시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적용,30대가 넘으면 무조건 가능은 아니며, 30세 미만은 단독 신청에서 제한이 많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주택 보유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소득 기준 (부부 합산)유형 연소득 기준 일반 가구.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 원 이하신혼가구 8천5백만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별도 완화 기준 적용 가능,구입 가능한 주택 조건구분. 기준일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등 일부 6억 원 이하 적용 가능지역. 전용면적일반 지역. 85㎡ 이하 (약 25.7평)읍·면 지역. 100㎡ 이하 (약 30.2평)여기서 말하는 평수는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토부 부동산 토론회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재판매 가격을 시세의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만약 일반 민간주택 전체에 적용하는 정책이라면 재산권, 시장 영향, 거래 위축 등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도입까지는 매우 높은 문턱이 있습니다반면 공공분양주택처럼 공공 지원이 들어가는 일부 주택에는 이미 전매 제한이나 환매조건 같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전제로 한 발언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고 정부가 저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의 성격이 강하며, 정부도 토론회 의견을 종합한 뒤 후속 논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세입자 내보낼려고 하는데 계약 1년 남겨두고 통보해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오히려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미리 알려주고, 법정 통지기간(2027년 10월 18일~2028년 2월 18일 사이) 안에 다시 증거가 남는 방식(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와 월세 중에 어떤 게 세입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간 거주할 계획이고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거주 계획이 유동적이라면 월세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를 포함한 실제 월 부담을 계산해 보고 선택하는것이 옿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전세자금대출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은 아닙니다최근에는 정부 정책과 금융기관 심사가 강화되면서 일부 상품의 조건이 바뀌었지만, 전세자금대출 자체는 현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소득, 신용, 임대주택 유형, 보증기관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상담받으실 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단지인지, 어느 은행과 어느 보증기관을 이용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전세자금대출은 원금도 갚나요, 이자만 갚나요?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둔산 선도지구 선정이 되었다는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전 둔산권이 선도지구로 선정됐다는 것은 재건축이 바로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다만 일반 정비사업보다 행정 절차를 우선 지원받는 선행 사업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특별정비계획 수립,특별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착공 및 준공새 아파트를 건설한 뒤 입주가 이루어집니다이번 선도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일부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등 일부 규제를 완화받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인간은 왜 예측을 좋아하는 존재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간이 예측을 좋아하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그래서 경험과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을 하는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을 계약후 해지 관한질문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신 그 계약금 외에 추가로 보증금 잔금이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계약금 포기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추가 손해배상을 하기로 명시한 경우,집주인에게 실제로 큰 손해가 발생했고 계약 내용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따라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가압류와 가처분이 등기부에 있으면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은 매매나 전세 계약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관계에 따라 소유권을 잃거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집에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소유권 분쟁 중이라면 가처분 이후 이루어진 매매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잔금 지급 전까지 가압류·가처분을 모두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고 말소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실제로 말소가 확인된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특히 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잔금 지급 전에 해당 권리가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이사 언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들어갈 월세방 집주인에게 하루만 앞당겨 입주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고반대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월요일 입주는 가능한지 조정 요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하루 차이라 집주인·세입자 모두 협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도 안되면 하루 짐 보관 + 임시 숙박을 찾아야 합니다일요일에 기존 집을 비우고짐은 이삿짐센터 보관 서비스(또는 창고)에 맡기고하루는 가족·지인 집, 숙박시설 등에서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되도록 날자를 맟추는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