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끝판왕은 무엇인가요? 재테크의 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에서 끝판왕을 딱 하나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투자 목적, 자금, 리스크 감수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본인 농지를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조건:만 60세 이상본인 소유의 농지 보유 (실제 농사 가능)농지 전용 불가 (농지 용도 유지)일부 금융기관 심사 필요 (담보 가치 기준)주의: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것입니다단기 수익을 원하면 아파트, 장기 시세차익과 큰 금액을 노리면 토지(대지, 임야), 안정적 연금 수단은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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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저도 해당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조합주택 입주 전·등기 전이면, 원칙적으로 1주택자로 중과세 대상 아닙니다입주 후 등기 완료 시점부터 2주택자가 되며, 양도 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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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변 자취하기 좋은 동네를 추천 받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취지만 혼자 살기 좋은 동네라면 보라매,신풍역,신대방삼거리 라인이 가장 안정적입니다대학가 대학생들 많은 신림/서울대입구역보다는 한적하고, 공원+생활 편의시설도 좋고집값도 상대적으로 합리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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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미용종목을 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에 미용업종 추가는 가능합니다그러나 미용업을 실제로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자격)가 필요합니다도소매 판매 업종은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별도 법 적용 여부 확인 권장)구체적인 종목(업태 코드) 결정은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위생 기준도 미리 구청 보건소 담당자한테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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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없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 포함)의 소득기준은 가구 전체 소득과 가구원 수 기준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문하신 1인 소득기준이 따로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가구 전체 소득을 합산하며 해당 가구원 수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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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서 관리비 부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 보면 연간 평균 관리비라고 보기보다는 월 관리비 기준으로 적힌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관리비 금액은 보통 다음 기준으로 적습니다월 기준 관리비(월 평균 또는 기본 관리비)실제 부과는 관리규약 및 실사용량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 금액 : 총 2,000,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보통은 월 관리비 기준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연간이라면 보통 계약서에 이렇게 표시합니다연간 관리비,연평균 관리비,최근 1년 평균 관리비이런 표현이 명확히 들어 갑니다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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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발급할려는데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불금 신청에서는 보통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토지대장,농지대장(농지원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 (필요한 경우)특히 농지 직불금이면 농지대장 + 토지대장을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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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별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상속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특례가 있습니다다음 조건이면 새 집을 사도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이고 본인이 소수지분인 경우 다음 조건이 중요합니다,상속으로 받은 주택,여러 명이 공동상속,본인이 최대 지분자가 아님이 경우 보통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하시고 되도록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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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부동산에 입금했는데 일방적인 파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가 계약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보통은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중개사가 보관 후 매도인에게 전달하거나둘 중 하나로 진행합니다그래서 부동산에 입금한 것 자체는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다음 조건이 있으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매매가격 합의,계약금 합의,잔금일 또는 계약 조건 합의,가계약금 지급이 조건이 있으면 정식 계약서를 안 썼어도 계약 성립으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가계약서에 매매금액이 적혀있는지,총 계약금이 얼마로 되어있는지,잔금일 또는 본계약일이 있는지,가계약금 얼마인지이 4개에 따라 배액배상 받을 수 있는지 거의 판단됩니다확인해보시고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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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세금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가 자녀와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전세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즉, 부모 = 임차인 / 자녀 = 임대인 관계가 성립하면 됩니다세무서에서 문제 삼는 경우는 대부분 가짜 전세계약(증여 위장) 입니다다음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세금 실제 이체 (계좌이체 기록),시세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세금,전세계약서 작성,확정일자 + 전입신고,실제 거주이렇게 하면 정상 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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