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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친해지고싶은오랑우탄
안녕하세요
집 매매 시 전자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장이 필요한 일이 생기나요
혹시 필요한 일이 있는지 해서 질문 남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는 온라인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전자서명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계약을 확정하므로 도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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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매계약을 전자로 진행되는 경우 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영수증 작성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 단계에서는 도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등기,추가서류에서 도장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자계약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모두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등이 필요하고 도장은 필요가 없지만 등기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 자체는 도장이 불필요하지만 등기 이전 단계에서 법무사를 통해 서류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매 당일 잔금 치르고 등기 넘길 때 법무사가 동석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