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 방수를 해야 하는데 동 사람들이 거부할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공용부분(옥상) 보수 비용을 일부 세대가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빌라(집합건물)의 옥상은 특정 세대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용부분으로 보므로, 방수 공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1·2층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무조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보통은 전유부분(각자 집) 면적 비율 등 법에서 정한 기준 또는 건물 관리 규약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1층은 안 샌다는 이유로 공용부분 비용 부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권하는 순서방수업체 2~3곳 추가 견적 받기공사 필요 의견을 서면으로 받기1·2층에 내용증명 또는 서면 통보일정 기간 답변 요청그래도 거부하고 누수 위험이 크면 공사 진행 검토영수증·계약서 보관 후 부담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참고로 31년 된 빌라라면 옥상 방수층 수명이 다 되어가는 시기라, 단순히 현재 내 집에 물이 안 샌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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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보름~20일정도) 이사 하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9월 20일이 계약서상 만료일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된 상태인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언제 받기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렇지 않다면 9월20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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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려면 반드시 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에 반드시 종이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동영상 강좌 + 기출문제만으로 합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구에게나 충분한 방법은 아닙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단순 암기 시험이 아니라 법 조문·개념 이해 + 반복 암기 + 문제 적응이 필요한 시험이라, 본인의 공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처음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는 강의 + 기본서(또는 요약서) + 기출문제 조합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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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계약이 끝나고 본가로 돌아가려 합니다. 혹시 보증금을 안 받고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기전까지는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본가로 들어가도 방이 나갈때까지는 관리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본가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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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할 때 왜 유동인구보다 배후수요를 더 중요하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동인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느냐 이고배후수요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소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유동인구는 사람의 흐름이고, 배후수요는 매출의 기반입니다상가 투자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곳에 있고 얼마나 자주 소비하는지를 분석하는 투자에 가깝다보니배후수요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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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은 주변 시세 + 토지 가치 + 건물 특성 + 입지 조건 등을 종합해 정부가 산정하는 기준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누가 조사하고 결정하나요?주택 유형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조사·산정 업무는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한국부동산원 등이 수행합니다,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다가구 등)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칩니다,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 등)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합니다,얼마나 자주 변경되나요?일반적으로 매년 1회 공시됩니다기준일: 보통 매년 1월 1일공시: 연중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토지 분할·합병, 건축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추가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공시가격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할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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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같이 살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본인이 같은 주소에 살아도 건강보험료는 보통 따로 계산이 됩니다부모님이 직장 가입자이고 본인은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소득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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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바로구매의 대하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구매는 판매자가 올려놓은 가격 그대로 구매자가 결제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기능입니다보통은 채팅으로 약속을 잡고 만나서 돈을 주지만, 바로구매는 앱 안에서 결제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다만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와 채팅으로 물어보고 싶은 경우도 가능합니다말도 안 되는 가격을 올려놓고 제시받는 사람은?가끔 판매자가 빨리 팔려고 낮은 가격으로 올려놓거나,흥정 가능하게 해놓거나,관심을 끌려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구매자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제안하지 않고 지나가도 됩니다처음 당근 하시는 분이라면 바로구매보다 먼저 채팅으로 확인 → 약속 → 거래 순서가 가장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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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이 왜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매기는 이유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목적 때문입니다하지만 현재는 세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2주택이면 무조건 종부세 폭탄,두 번째 집부터 양도세가 무조건 크게 증가,라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실제 세금은 주택 가격, 지역, 취득·매도 시점,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함께 봐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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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는 왜 매매 후 바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매매한 뒤 등기를 빨리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권은 계약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등기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쉽게 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등기를 늦추면 생길 수 있는 문제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경우매도인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경우매도인이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각종 행정·금융 업무에 제약등기가 완료되어야 소유자로서 담보대출, 일부 행정 절차, 재산권 행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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