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같이 살 경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 지역가입자인데 이사기간에 공백이 생겨

6개월정도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후 거주하려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직장가입자인데

제가 들어가 살경우 제 보험료에 부모님 재산등등이 잡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아님 각각 나가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기간에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로 들어갈 때 , 부모님의 재산인 주택, 자동차 등이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인 질문자님의 보험료에 과세표준으로 잡힐까봐 걱정이신걸로 이해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부과 원리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개로 부과됩니다. 현재 부모님은 직장가입자 상태시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보험료만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인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 자동차는 산정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한집에 거주하더라도 보험료는 철저히 분리되어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오직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소득, 자동차만을 기준으로 기존처럼 산정된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따로 받게 되십니다. 집의 명의가 부모님이거나 혹은 다른 분일 수 있지만,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료의 과세표준에는 잡히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6개월 동안 부모님 댁에 주소를 옮겨 두신다고 해서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폭등하거나 반대로 부모님께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전입신고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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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와 직장인(직장가입자)이 같이 있는 경우 각각 부과가 되며, 서로간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을수는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현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세대를 합치더라도 각자 부담하고 보험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같은 주소에 살아도 건강보험료는 보통 따로 계산이 됩니다

    부모님이 직장 가입자이고 본인은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소득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은 직장가입자이므로 자녀의 전입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본인의 월급을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인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계산할때도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완전히 제외되므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의 보험료는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개로 분리되어 청구되니깐 6개월동안 안심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합산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 어머님께서는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고

    자녀분께서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이고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인 상태에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재산이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