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 전 (보름~20일정도) 이사 하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 만료가 이번 9월20일에 종료되는데 한 한달전쯔음 미리 이사를 나갈수있는지 여쭤봤는데 원칙대로 하자고 하시는데. 한달정도 미리 나가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월세는 입주할때 한달치를 미리 내서 9월 20일의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리 퇴거를 할 수는 있지만 퇴거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이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이전에 퇴거하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를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종료일 기준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또한 임대차죵료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은 책임을 지셔야 하고 보증금 또한 임대차종료가 되고 집 상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시 반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한달 일찍 나가게 되면 중도퇴실이 되어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의 책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임대차 종료 후에 퇴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일찍 퇴거를 할 경우 선불이든 후불이든 임대인입장에서는 공실기간의 관리비와 월세에 대한 손실이 있고,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해주어여 하기에 부담이 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본인 선택에 따라 주택인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이사만 하고 만기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의대로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상대방 동의없이는 한달 전에 보증금 반환은 어렵기에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적힌 날짜 대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잘되면 한 달 정도 일찍 빼주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 부담이 높습니다.
협의를 하시되 안된다고 하고 계약서 적힌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원칙을 강조한 이유는 질문자님이 일찍 나가는 걸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
일찍나가는건 네 자유지만 보증금 돌려주는 날짜와 월세 정산은 예정대로 9월 20일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먼저 깔끔하게 9월20일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돌려받고 정산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공과금 정산하면 됩니다.
미리 비밀번호 주거나 하시면 안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20일이 계약서상 만료일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된 상태인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언제 받기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9월20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몸만 나가는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것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가 똑같이 지켜야 하는것이고 계약 조건의 변경은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