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자(본인)과 배우자의 자산 여부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자산이 있는 사람이 누구든, 서류에는 두 사람의 자산 보유 여부를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신청자: 자산 없음 → "아니요" 체크배우자: 자동차 보유 → 자동차란에 기입이 경우에도 서명은 두 사람 모두 해야 합니다.,맞습니다.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자산이 없으면,체크란: 모두 "아니요"작성 내용: 해당 없음서명은 반드시 두 사람 모두가 각각 본인 이름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거짓작성 방지 및 사실 확인 책임 명확화를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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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 체납 확인: 세금완납증명서또는 납세사실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임대인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임의로 확인 불가)아래 서류를 계약 전 요구하세요:,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발급),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자체 발급)임대인이 체납 사실이 없다면 제출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만약 제출을 거부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등기부등본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면 체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압류(세무서,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명의)근저당권자 = 세무서장 또는 지자체→ 세금 담보용 설정이런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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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의가 없는 일반인의 실수로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자격 요건이나 신청 조건을 착오로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처럼 청약 통장을 꾸준히 관리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부정청약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조건 착오로 당첨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는 있으므로,앞으로 청약 신청 시에는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궁금한 점은 미리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도움이 되는 링크청약홈 가점 계산기LH 청약자격 문의 게시판SH 특별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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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 고민이 있어요. 이 집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시점과 지출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 계약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지출이고,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지금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 조건, 혼인 상태, 금융기관 입장 등은 꼭 미리 확인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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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생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전입신고(실거주)를 하게 되면,향후 생애최초 주택자 대출(생초대출)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급하지만 생초대출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전에 1) 은행 대출 상담과 2) 세무·청약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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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주택청약 동일일자 발표인 경우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 여러 곳에 신청하시려면, 공고문에서 주택공급 규칙 제26조의2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선착순 분양 ,계약 포기분 접수,민간 자체 공급은 제한 없이 여러 곳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청약홈 또는 LH, SH 등 공급기관 홈페이지의 Q&A, 콜센터에 개별 사례 문의하시는 것도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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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는 어떻게 승인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타로 천막을 부동산 앞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무단점유 또는 불법 노점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사유지 사용 동의 + 도로점용 허가 등 정식 절차가 필요합니다반드시 인천시 관할 구청 건축과/도시과/도로과 등에 사전 문의해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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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세대원 중 세대주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 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할 때는 신청자(즉, 본인)를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신청자라면,아버지를 세대주 또는 부가 아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로 두고,자신은 자녀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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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예비신혼부부) 정보 입력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서의 입력 방식:청약신청서에서 세대주 기준은 일반적으로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합니다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보통 부모님 중 한 명)와의 관계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예를 들어:본인이 세대원이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본인 → 세대주와의 관계: 자녀어머니 →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아버지 → 세대주라면, 본인과의 관계는 자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자이기 때문에 현재는 함께 살지 않아도 되고,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됩니다청약 신청 시 예비신혼부부는 본인 + 예비 배우자를 포함해 총 2명으로 가구원 수를 계산합니다실제로 어떤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요구 서류 및 입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혼인예정사실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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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공인중개사를 하고계신데요 제가 부동산에서 타로를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부동산 중개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등록되어 있고, 다른 업종과 겸업이나 공간공유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는 공인중개사법과 건축물 용도, 소방법, 지자체 규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관할 구청(민원실)에 문의해서 부동산 사무소에서 다른 업종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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