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그그그
그그그

생애최초대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예비남편이 4년전에 생애최초대출(복음자리론)으로 대출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혼인신고전에 예비신부가 생애최초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고

예비남편이 현재 집을 매도 후 혼인신고하고 예비신부가 매매한 집에서 살면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예비남편이 4년전에 생애최초대출(복음자리론)으로 대출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혼인신고전에 예비신부가 생애최초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고

    예비남편이 현재 집을 매도 후 혼인신고하고 예비신부가 매매한 집에서 살면 문제가 되나요??

    ==> 혼인 신고 전에 생애 최초 대출을 받고 혼인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는 한세대가 되어 남편분이 생애최초 받은 것에 대해 영향을 받고 똑같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매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이전에 아내분 명의로 생애최초 받고 기존 남편분 주택은 매도를 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시고 매도를 해서 혼인신고 즉 합가를 하게 되면 부부가 둘다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안하신 방식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디딤돌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하지만 리스크가 존재하고, 특히 3년 이내 처분 요건,세대원 무주택 조건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계산 이상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대출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혼인 신고 전이라면 각자의 생애최초 여부를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예비 신부가 생애최초 대출을 받는다면 이 시점에서 예비 남편의 주택 보유 이력이 대출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비남편이 혼인신고 전에 집을 매도하면 혼인신고 이후 예비신부가 생애최초대출로 매매한 집에 거주하는 것은 대출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예비남편이 현재 집을 매도 후 혼인신고하며 예비신부가 매매한 집에 거주하는 것은 대출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