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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뱀눈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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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대장상 가구수와 실매물 미일치

다가구주택 전세대출(시중은행 대출 시행 후 버팀목으로 갈아탈 예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

예정입니다.

공시지가 6억 4400만이고, 실거래가는 빌라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변 매물가로 보면 10억 이상입니다.

선순위보증금은 3억 8천정도 들어가있습니다.

내일 오후 계약하려했는데, 건축물대장 확인도중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매물은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머,

건축물 대장상에는 0호 4가구 0세대로 잡혀있습니다.이에 맞추어 주차장도 4자리 나와있습니다.

각 층별로 용도도 확인해보면 '다가구 주택' 으로만 나와있고, 한층 통으로 면적이 잡혀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물을 가보면 층별로 3~4개정도씩, 건물에 대략 10~15가구정도 들어가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층은 안보았지만 우선 계약하고자하는 층에서만 4가구의 호실이 있었습니다..

2018년 이전 건물이라 따로 층별 용도에 몇세대라고 표기도 안되어있고.. 암만봐도 불법 쪼개기 건물같습니다.

1. 해당 매물은 불법 쪼개기 건물이 맞나요?

2. 불법 쪼개기건물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이나 정책 전세대출 등에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어디서는 다가구면 소유권 1명이라 괜찮다고도 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부동산에 이집이 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부터 먼저 했다 안된다고 할때는 낭패를 볼수 있으니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다가구보다 다세대를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

  • 1. 해당 매물은 불법 쪼개기 건물이 맞나요?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현황도면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불법 쪼개기건물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이나 정책 전세대출 등에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어디서는 다가구면 소유권 1명이라 괜찮다고도 해서..

    ==> 현재 상황에서 가입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다가구주택인 경우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건축물 대장에서 가구수가 실제 세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에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거나 가구수도 실제 거주 세대보다 적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가구 주택이 원래 세대별로 개별등기 되지 않고 건축물대상에도 층별로만 면적과 용도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