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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복비와 부동산 선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에 맞게 복비를 책정해서 냈다면 25만원을 내면 됩니다,계약이 성사된 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직방에 직접 올려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겠다고 협조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되도록 여러부동산에 방을 내놓는게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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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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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때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하고 지급해도 되지만 대부분 잔금치르고 부동산수수료를 냅니다중개사께 잔금날 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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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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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이라도 금액·기간·조건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합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면,확정일자도 새로 받고 보증보험 연장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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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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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같이 사는 전세집에 계약만료 전 한사람만 먼저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사람이 먼저 이사 나가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와 집주인에게 통보 여부가 중요합니다계약 명의자가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 및 동의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제가 계약은 유지하되, 가족이 계속 거주합니다 라는 문자나 메일로 근거를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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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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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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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9월 26일에 했고 집주인이 7,8월 미납과 저 입주하기전 전기요금을 납부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전 거주자가 7~8월 전기요금을 미납한 상태라고 미납요금 분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문의를 해서 절차를 밟으면 질문자님께 불이익(단전·연체기록 등)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수 있습니다이런 사항을 부동산에 연락해서 임대인께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요금을 내게 하셔도 됩니다부동산에 부탁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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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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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각각 언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시장 과열 억제에 초점이 있으며, 금융·청약·정비사업 등 다방면의 규제가 강해집니다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거래 자체를 허가 방식으로 통제하는 제도라 실질적인 거래 제약이 강합니다계약 하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지정 시점은 공고일 또는 지정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발표 후 일정 절차(공고, 행정 절차)를 거쳐 적용됩니다이번 대책의 구체 발표문을 보면 지정일 또는 공고일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 발표문을 같이 보면 정확한 적용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규제지역은 16일부터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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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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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없는 집에 대해서 HUG 가입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공시지가가 나와있으면 간단한데 없으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판단을 하는 편이라 직접 알아보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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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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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매물 실거주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때가서 날자가 맞으면 입주할수 있습니다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할때는 임차인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 없습니다다만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입주해야 된다고 임차인께 문자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임차인도 날자에 맞춰 방을 얻을수 있으니 미리 통보를 하시기 질문자님 살고 있는 집도 날자에 맞춰 임대인께 통보를 해서 같이 맞춰 가면서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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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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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1회 행사로 간주되어 2025년에 재행사는 불가능할거 같습니다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하지만 실거주가 허위일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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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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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도 청약에 당첨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일반공급 +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가능하지만,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기존 주택은 처분 가능하지만 청약 당첨된 분양권은 바로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분양권은 일정기간내 전매금지 조건이 대부분 있습니다그래서 공고문을 자세히 습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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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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