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문자나 카톡으로 알리는것이 좋습니다입주 후 계속 벌레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몰딩 틈도 벌어져 있어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즉시 보수 또는 방역을 요청드린다고 하세요보수나 방역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거나, 집주인이 조치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근거가 더 강해집니다아무 말 없이 바로 나가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하자 통보와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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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보증보험 연장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확인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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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혹시 사업자로 끊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핵심은 아버지 사업자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관련 있는 비용인가 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지급되는 비용이고, 중개업소가 발행하는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적격하게 받아야 비용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주택 등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과 부가세 여부는 거래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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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갱신의 정확한 기준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일이 정확히 2026년 8월 13일이 맞는지임대인이 문자·카톡·전화 등으로 6월 13일 이전에 이미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부동산이 6월 13일 이전에 연락했는데 실제로 확인한 것이 6월 14일인지, 아니면 6월 14일이 최초 통지인지만약 최초로 통지가 도달한 날이 2026년 6월 14일이라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법정 기간을 넘긴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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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면 왜 시세보다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항상 시세보다 싼 것은 아닙니다인기 지역이나 좋은 물건은 입찰 경쟁이 치열해서 낙찰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결국 얼마나 철저하게 시세 조사와 권리분석을 했는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경매의 저렴한 가격은 공짜 이익이 아니라 권리분석, 명도, 자금조달, 수리 등 여러 위험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대가입니다이런 요소를 잘 관리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참여하면 오히려 일반 매매보다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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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롯데월드타워입니다대표적인 초고층 빌딩을 높이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롯데월드타워높이: 555m, 층수: 123층. ,2017년 완공전망대 서울스카이가 있어 일반인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파크원 타워 1높이: 약 333m, 69층,동북아무역타워높이: 약 305m, 68층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63빌딩은높이: 249m,지상 60층(지하 3층 포함 시 '63빌딩'이라는 이름 사용)1985년 완공 당시에는 대한민국 최고층 건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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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게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임대부 주택은 현재도 있습니다다만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흔한 형태는 아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입니다그래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고 대신 토지는 빌려 쓰는 것이므로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로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또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임대아파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임대아파트: 건물과 토지 모두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거주합니다토지임대부 주택: 건물은 본인 소유지만 토지는 임차하는 형태입니다즉, 토지임대부 주택은 자가와 임대의 중간 정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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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반지하 계약후 잔금전에 하자에관해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만 보면 계약 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반지하에서 장판 아래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누수, 습기, 곰팡이 등의 원인일 수 있어 중요한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벽지가 뜯어진 것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장판 아래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누수나 침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거나,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해제 또는 계약 취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을 부동산에 알리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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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딱딱한 침대의 수요가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몸과 뇌가 새로운 지지 방식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사람마다 체형, 수면 자세, 취향이 달라 단단한 침대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비자의 선호가 다양하고, 건강·내구성·체형·문화 등의 이유로 단단한 침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요가 존재하므로 기업은 딱딱한 침대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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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후 도배와 하자 부분 협의를 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계약할때 협의를 하는 편입니다전세일때는 도배,장판은 잘안해주는 편이고 월세는 상태에 따라 해주기도 합니다그런데 사진상 상태는 안해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그래도 혹시 모르니 부동산에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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