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하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지는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특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항상 싼 것은 아니며, 지역과 분양 시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무주택이고 앞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경우가 있고,납입 기록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앞으로도 집을 살 계획이 전혀 없거나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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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퇴실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점검 퇴실시간(예: 4시)은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이 맞습니다특히 요즘 신축 아파트는 보안과 동선 관리 때문에 시간 초과를 유연하게 봐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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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는 활용도가 제한되는 대신 가격이 할인되는 경우가 많아,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범위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수 전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경매기록(경매 물건인 경우)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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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전라도 지역 내 이동이고, 일반적인 34평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사다리차도 한 번 정도만 사용하는 조건이라면 180만 원은 조금 높은 느낌이라 최소 2~3곳은 더 견적을 받아본 뒤 결정을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반대로 손 없는 날 + 짐이 많고 + 사다리차 2회 + 추가 설치 작업까지 포함이라면 18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한 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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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이 12월 24일인데 집주인 통보, 부동산 방문, 이사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른 하시면 임대인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방이 나가면 그일정에 맞춰 방을 얻으시는게 순서 입니다먼저 통보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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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서 월세를 30만원 정도 올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핵심은 10년이 지나면 임대료 5% 증액 제한도 사라지는가?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과 차임 증액 제한(연 5% 이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반면 차임 증액 제한은 임대인이 차임을 올릴 때 적용되는 제한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현재 통상 5%)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또한 증액은 직전 증액 또는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따라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30만 원(약 31.6%)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번이 기존 계약의 갱신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기존 임대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차임을 올리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액 제한이적용됩니다. 반면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료를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보증금(환산보증금 포함)이 법 적용 범위를 넘는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갱신 관련 규정은 일정 부분 고액 임대차에도 적용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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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나갈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가 다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에서 정한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와 판례가 있습니다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계약서에는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만기 전 명도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런 특약은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특약의 문구와 해지 경위에 따라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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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우선 순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매입임대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2순위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자산 기준도 충족하는 경우,3순위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LH 청약 접수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생기면 추가 평가기준으로 순번이 결정됩니다모집공고에 따라 세부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됩니다.소득 수준(더 낮은 경우),부모의 무주택 여부,타지역 출신 여부,부모와 분리되어 민간 전·월세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는지,장애 여부 등 우선순위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지원하려는 모집공고문을 보는 것입니다지역과 모집 차수마다 공급 물량이나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고와 임대 유형별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H 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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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감정가 많이인정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만 보면 3억 밑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무조건 3.4억 근처 나온다도 단정은 어렵습니다다만 공시가 2.3억이라고 해서 그 금액으로 감정이 잡히는 구조는 아닙니다보금자리론은 보통KB시세가 있으면 KB시세 기준,KB시세가 없으면 감정평가액 기준 으로 가고, LTV도 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즉 지금처럼 KB시세 없는 경우 = 감정평가사가 실거래 + 주변 유사매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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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데 벌레때문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옆 건물 관리주체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건물주가 4명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물이라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나 대표 연락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전화보다는 문자나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속 방치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벌레가 대량 발생해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환경위생, 공원·녹지, 산림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관리 요청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사유지라 강제로 나무를 베게 하기는 어렵지만, 방제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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