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퇴실일/입주일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제가 같은 건물 내 호수 이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호수는 5/10일에 이삿짐을 빼고

새로 들어가는 호수도 5/10일에 이삿짐이 들어 갑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호수 새로운 세입자는 다음날 5/11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 지금 살고 있는 호수 월세를 일할 정산해야 되는데

퇴실일을 10일로 보는게 맞나요?

2. 새로 들어가는 호수에 이삿짐이 5/10일에 들어가는데 그럼 입주일도 10일로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11일로 하는건가요?

3. 둘 다 10일 날짜로 하는게 맞다면,

10일 퇴실/입주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뭔가 월세가 이중 납부 되는거 같은 느낌인데

잘못 생각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같은 분일 경우 협의를 통해서 10일을 하루치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존과 새로운 호실의 임대인이 다를 경우 각각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일할 치 계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하루에 대한 거주를 둘 다 하기 때문에 기존이나 새로운 호실 임대인이 각각일 경우 하루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동일 임대인일 경우 둘다를 합쳐 하루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10일에 짐을 빼고 새 호수로 들어간다면 실무적으로는 두 호수 모두 10일을 거주 기점으로 보지만 하루치 우러세가 이중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집은 9일까지 정산하고 새집은 10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실일과 입주일이 겹치는 10일 하루는 점유권이 이전되는 날이므로 가계부상 손실을 줄이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나가는 날1 0일은 월세를 받지 않거나 들어오는 날부터 계산하는 관례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10일은 실제 이사가 이루어지는 이동일이므로 관리비와 공과금은 10일 오전 검침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누되 월세는 한쪽 호수에만 청구되도록 중개인이나 집주인을 통해 날짜를 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퇴실일과 입주일은 실제 이사, 짐 이동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일할 정산 시 중복이 없습니다.

    같은 건물 호수 이동이라도 별개 계약으로 퇴실 호수 5/10까지 신규 호수는 5/10부터 계산하는 게 표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하루 중복 청구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임대인과 협의 가능한 영역이 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만 정리하면

    ,기존 호수 퇴실일

    보통은 5/10

    ,새 호수 입주일

    실제 짐 들어가고 사용 시작했다면 보통 5/10

    ,그럼 하루 이중 월세인가?

    관행상 그렇게 계산될 수도 있지만, 같은 건물 내 이동이면 임대인에게 10일 하루 중복 없이 정산 가능할까요?라고 조율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새 세입자가 기존 호수에 5/11 들어오는 상황이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5/10 하루 공실이므로 조정 여지가 꽤 있는 편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거주한 기간까지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10일퇴거일기준으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새로들어가는 집의 경우는 11일부터 월세부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3. 앞에서 말한것처럼 퇴거호실에 대해서는 10일까지 포함하여 월세를 부담하지만,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는 원칙상 11일부터 월세가 부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기에 이중납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