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매도계약시 매도자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가요.
집 매도계약시 매도자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가요. 집내논거 누가 산다고 하면 계약당일 매도자는 신분증이랑 도장만 준비하면 되나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점에서는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있으시면 되며, 대리인참석시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 신분증은 계약에 참석한 사람이 등기부상 명의자와의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계약이후에 잔금시점에는 등기이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서류가 많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법무사대리를 하는 경우 잔금일 전에 별도 연락을 통해 준비서류를 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계약 당일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계약서 날인용 도장만 있어도 계약 체결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확인을 위해 등기권리증을 지참하여 매수자나 중개인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계약금을 입금받을 통장 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공동명의라면 명즤가 모두 신분증과 도장이 각각 필요합니다. 계약 이후 잔금일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대거 추가되니 계약 당일 중개사를 통해 잔금 시 필요한 준비물 리스트를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일에는 계약만 체결을 하면 되므로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잔금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을 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매도용),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도 계약 당일 기본 준비물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 필수
② 도장
보통 인감도장 또는 일반도장 모두 가능
다만 이후 등기 이전 과정 때문에 인감도장 권장
③ 통장 (계약금 수령용)
계약금 받는 계좌 확인
보통 계약서에 계좌번호 기재
계약 당일에는 이정도 준비물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시 준비물은 신분증, 매매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리권리증 (등기필증), 주민등록 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