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옷 입자마자 찢어졌는데 환불 안 된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처음 입자마자, 그것도 편안해야 할 잠옷이 양반다리 한 번에 찢어졌다니 정말 황당하고 속상하셨겠습니다. 판매자의 무책임한 답변에 화가 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변심이 아닌 '제품 불량(하자)'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판매자의 "착용 후 환불 불가"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현실적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받아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1. 팩트 체크: "착용하면 무조건 환불 불가?" (아닙니다)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흔히 내거는 "택(Tag)을 제거하거나 1회라도 착용 시 환불 불가"라는 규정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일 때만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르면, 제품 자체에 하자(봉제 불량, 원단 내구성 부족 등)가 있는 경우에는 착용을 했더라도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잠옷을 입고 양반다리를 하는 것은 아주 통상적인 행동이며, 이로 인해 즉각 파손되었다면 제품의 내구성 불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2. 당장 취해야 할 행동 가이드① 증거 사진 확보: 찢어진 부위를 자세히 촬영해 두세요. 특히 천 자체가 약해서 찢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밥(봉제선)이 터진 것인지 잘 보이도록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봉제 불량일 경우 환불 명분이 훨씬 강력해집니다.)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URL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usr.ecmc.or.kr/main.do② 판매자에게 재요청 (단호한 어조 사용): 판매자에게 다시 메시지나 문의 글을 남기세요. 이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래와 같이 법적/객관적 근거를 들어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단순 변심이 아니라, 통상적인 착용(양반다리) 1회 만에 찢어진 '제품의 내구성 및 봉제 불량(하자)'으로 인한 환불 요청입니다. 불량 제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자체 규정만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실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불량 제품 판매 및 청약철회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3. 판매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의 외부 개입(1)플랫폼 고객센터 개입 요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그재그 등 대형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셨다면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불량 상품 환불 거부'로 중재를 요청하세요. 플랫폼 측에서 판매자를 압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2)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신고: 개인 쇼핑몰이거나 플랫폼 중재가 안 통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심의를 통해 제품 불량으로 판정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적었던 기록 퇴사 후 제출요청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사비로 구매한 개인 수첩의 실물을 회사에 통째로 제출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당장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회사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권리를 법적, 실무적 관점에서 명확히 분리해서 정리해 드릴게요.1. 실물 수첩의 소유권: 명백한 '개인 자산'회사는 "업무 시간에 썼으니 회사 자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억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비로 구매한 물품은 명백한 개인의 소유(사유재산)입니다. 회사가 이를 강제로 압수하거나 제출을 강요할 법적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2. 수첩 안의 '내용(정보)':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관건회사가 걸고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수첩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정보'입니다. 퇴사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1)단순 업무 일지라면 (안전): "오전 10시 회의, 오후 2시 A서류 기안, B업체 미팅" 수준의 단순한 개인 업무 스케줄이나 일과 기록이라면 이는 회사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2)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주의): 만약 수첩 안에 회사의 핵심 기술 데이터, 미공개 마케팅 기획안, 고객의 개인정보, 거래처 연락처 명부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영업비밀 보호'를 명목으로 반환이나 폐기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3. 현실적인 대응 방법 (현명하게 끊어내기)회사와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길게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논리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ex)답변 예시: "해당 수첩은 회사에서 지급한 비품이 아닌 제가 사비로 구매한 개인 소유물이므로 실물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에 위배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단순한 개인의 일과 스케줄 기록용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보안을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제 개인 정보 외에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페이지는 제가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파기 처리하겠습니다."위 내용을 회사에 공문이나 이메일 등 문서로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이렇게 "개인 소유물임을 명시 + 영업비밀 없음 고지 + 자체 파기 약속"의 3단계를 거치면, 회사가 더 이상 법적으로 트집을 잡거나 강제할 명분이 감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록상표 무단 사용에 따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 요청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300만원 그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1) 유리한 사정실제 판매된 적이 없으면 상표권자의 실손해가 없거나 극히 미미합니다. 상표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또는 사용료 상당액 기준인데, 판매실적 0건이면 산정 기준 자체가 낮아집니다.위탁판매자라는 점도 유리합니다. 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상표를 붙인 게 아니라 단순히 상품명을 그대로 올린 거라면 침해 고의성이 약합니다.상표법 제110조 제8항을 참고하십시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2) 해야 할 것일단 해당 상품 즉시 삭제하고, 판매 실적 없음을 캡처 등으로 증거 확보하세요.300만원 협의 요청에 바로 응하지 말고, 판매실적 없음을 근거로 감액 협상하거나 추후 재발하지 않을 것이니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 요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3) 주의할 것무시하면 내용증명에서 다음단계인 소송으로 갈 수 있으니 완전히 무시는 금물입니다.
5.0 (1)
응원하기
임대인이 법인에 집을 매각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현재 보증금은 위험한 상황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깡통전세가 될 위험은 낮지만, '법인'이라는 특성상 시스템적인 리스크(지뢰)가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1)긍정적인 부분: 오피스텔 매매가 3.5억에 보증금 2.2억이면 전세가율이 약 62%로, 시세가 폭락하지 않는 한 깡통전세 위험은 낮습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체납 내역도 없으며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를 잘 갖추셨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2)리스크 요인 (질문자님 예측이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인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보다 무조건 먼저 배당됩니다. 30년 차 업력이면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직원이 많아 만에 하나 법인이 잘못되었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위협할 만큼 클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2. 임대인 변경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 집주인(현 법인 대표)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은 출퇴근 문제와 이사 비용 등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가능하다면 해당 법인의 신용평가 리포트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조회하여, 말씀하신 법인의 '임금채권' 등 연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임대인 승계를 인정할지 여부에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3.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 확보 플랜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시려면 다음의 순서대로 전 집주인(현 법인 대표)과 담판을 지으셔야 합니다. 본인의 개인 자산을 본인 법인으로 넘긴 것은 십중팔구 종부세 등 세금 문제(절세)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악의적인 사기가 아니라면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Plan A: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도 질문자님께서 거절당한 HF(주택금융공사)는 원래 법인 임대인에 대해 보증을 잘 안 해줍니다. 하지만 HUG는 임대인이 법인이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조건: 단, 법인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액션: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사전 고지도 없이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HF 보증보험이 거절되었다. 계속 살고 싶은데 너무 불안하니, HUG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인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십시오. 4대 보험이 완납 상태라면 임금 체불 등의 징후가 없다는 뜻이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Plan B: 법인 대표(전 집주인) 개인의 연대보증 요구 만약 HUG 보증보험 요건이 안 맞거나 서류 발급이 번거롭다고 한다면, 전 집주인에게 다른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합니다.>액션: *"보증보험도 안 되는데 임금채권 우선순위 때문에 불안해서 도저히 그냥은 못 살겠다. 대표님 개인을 보증금 반환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계약서 특약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본인이 세운 정상적인 법인이고 보증금을 떼먹을 의도가 없다면, 개인 명의의 연대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Plan C: 최후의 수단, 거부권 행사 만약 집주인이 A(보증보험 서류 협조)도 거부하고, B(개인 연대보증)도 거부하며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그때는 그 법인의 재무 상태나 의도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장 이사하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 변경에 대한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여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나오시는 것이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요약하자면: 가만히 계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집주인(법인 대표)에게 연락하여 상황(보증보험 거절)을 알리고, HUG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 협조나 개인 연대보증을 강하게 요구하세요. 그 반응에 따라 계속 거주할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사를 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상복구공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임차인(기관)은 천장 텍스 전체를 교체할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대응 논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는 작성해주신 임대차 계약서 자체에 있습니다.1.제11조 제2항 (통상의 손모 임대인 부담): "통상적인 사용을 한 경우에 생기는 대차목적물의 상태악화나 가치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천장 텍스의 변색, 노후화 등은 전형적인 '통상의 손모'에 해당합니다.2.제15조 제2항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이 부설한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 복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천장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부설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 및 복원(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에 통상 손모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 조항 자체 구체적으로 명시/특약 합의 필요(서울중앙지법2005가합100279)
5.0 (1)
응원하기
회사가 '제3자명의' 투자로 전환 해달래요. 이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이는 회사에 투자 효력 주장이 어려운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제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제안한 방식은 질문자님(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법적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제안이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해당 제안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와의 직접적인 법적 관계 단절 (가장 큰 문제)(1)원래 상황:귀하-> 회사 (직접 투자, 회사가 책임짐)(2)변경된 상황: 귀하 -> 소개자 -> 회사 (소개자와의 개인 간 거래로 변질됨)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하고 계약서를 폐기하는 순간, 질문자님과 회사 간의 투자 관계는 소멸합니다. 이후 큰 펀딩이 무산되거나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거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오직 '소개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2.주주는 귀하가 아님나아가 주주명부에 '소개자' 이름으로 등재되면, 법적으로는 소개자가 주주로 인정받습니다.만약 소개자가 마음을 바꿔 "이 주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소개자가 개인적인 빚이 있어 주식이 압류당한다면 귀하의 투자금을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3. 비상장 주식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의심"곧 큰 펀딩이 들어온다", "상장 가능성이 높다", "소액 주주가 많으면 불리하다"라는 말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나 다단계 펀딩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멘트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펀딩을 받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개인 간 거래(주식양수도)로 돌려세우는 꼬리 자르기 수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 문제소개자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비상장 회사는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이사회 승인 없이 일반인들끼리 쓴 주식양도계약서는 회사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또한, 명의개서(주주명부에 질문자님 이름을 올리는 것)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주주로서의 권리(배당, 의결권 등)를 전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사에 투자한 계약서를 파기한 이상,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거절할 것입니다.<대처 방안>1. 계약 진행 중단 및 원상 복구 요구:만약 아직 소개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전문가 상담:이미 소개자에게 돈을 입금했고 계약서까지 썼다면, 작성하신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이전 계약 서류,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취 등을 모두 모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등과 신속히 상담하여 안전장치(예: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차용증 등)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소액 민사소송중인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다만 소액 사건이고 쟁점이 간단할 경우 변론기일이 1회로해당 기일 출석시 판사님이 쟁점이나 증거에 대해 질문시 요점 위주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종결될 수 있으니 기일이 잡히면 잘 준비하시고 출석하시기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대리토토 경찰서 가나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직접 안 했는데도 도박죄가 성립하나요?네, 법적으로는 성립합니다. 본인이 직접 베팅 사이트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도박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맡기고 그 결과(수익금)를 받기로 한 행위 자체가 도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초범인 사실 감안할 때 바로 기소되거나 처벌 받게 될 가능성보다, 대리토토 수법에 의한 사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리토토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리토토에 따른 수익을 입금해준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수고비 입금을 요청하고, 수고비를 입금한 후에도 다시 추가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소액을 입금받은 뒤, 돈을 크게 땄다며 수익금(25만 원)을 보여주거나 주겠다고 유혹합니다.2.수익금을 환전해 주겠다며 "환전 수수료", "안전 계좌 등록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3.추가 입금을 하면, 또 다른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합니다.이하 사항을 명심하세요.1. 절대 추가 입금 금지: 상대방이 수익금을 주기 위해 단 1만 원이라도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돈을 더 보내시면 안 됩니다.2.수익금 미련 버리기: 25만 원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접으시고, 처음 입금하신 9만 원은 '인생에서 아주 싸게 배운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3.연락 차단: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엮이지 마세요.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 담보 설정 되어 있는 집 가압류 들어올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이유 (권리의 독립성)등기부등본에 은행 대출 등으로 인한 '근저당'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집주인에게 받을 돈(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는 사실만 법원에 소명하면, 그 집에 기존 빚(근저당)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줍니다.즉 문의하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도 후순위 가압류 등은 가능합니다.2. 하지만 돈을 받는 '순서(우선권)'는 다릅니다.해당 근저당 이후에 설정되는 가압류는 근저당이 걸린 채권이 먼저 변제 받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가압류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법적인 힘의 크기와 순서는 다릅니다. 이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가압류'보다 배당의 우선권(선순위)을 가집니다.(1)경매 낙찰 시: 낙찰 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은행 등)가 먼저 자신의 돈을 전부 빼갑니다.(2)그 이후에 남은 잉여 자금이 있을 때만 후순위인 가압류를 건 채권자가 남은 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3. 남는 돈이 없어도 가압류를 거는 이유 (실무적 목적)만약 집값이 5억 원인데 기존 근저당(대출)이 5억 원이라면, 가압류를 건 채권자는 경매를 넘겨도 배당받을 돈이 1원도 없습니다(이를 '무잉여'라고 합니다).하지만 채권자들이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가압류를 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처분 금지: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팔아버리지 못하게 발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2)심리적 압박: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지면 전/월세 세입자를 새로 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집주인이 스스로 돈을 갚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자주 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실 비밀번호 임대인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당 집을 점유(비밀번호 유지)하고 있어야 법적으로 안전한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에게 18일에 잔금을 받아야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른바 '돌려막기')이다 보니 이런 2~3일의 공백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내 보증금을 지키면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4가지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임대차목적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 있게 되어 귀하의 단독 점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1. 직접 방문하여 문 열어주기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17일 청소업체가 올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가서 문을 열어주고 청소가 끝나면 다시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점유권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임대인의 청소 요청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안입니다.이 경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2. 전입신고 절대 빼지 않기 (핵심 필수 사항) 16일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18일에 내 통장에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점유(짐 놔두기)와 더불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유지되어야 법적인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짐을 남길 거라면 확실하게 남기기 임대인 말대로 짐을 일부 남겨서 '아직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버려도 되는 쓰레기나 작은 수건 하나 정도로는 법적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부피가 큰 짐(예: 작은 가구, 고가의 가전제품 일부, 캐리어 등)을 남겨두셔야 점유를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4. 임대인과 명확한 증거(문자/카톡) 남기기 만약 거리가 멀어서 부득이하게 17일에 임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면, 전화 통화 말고 반드시 문자로 명확한 합의 내용을 남겨두셔야 합니다.문자 예시: "임대인님, 17일 청소를 위해 임시로 비밀번호를 공유해 드리며, 제 짐의 일부는 아직 남겨둔 상태입니다. 해당 집의 명도(완전한 인도)는 다음 세입자 잔금일이자 제 보증금 반환일인 18일 보증금 전액 입금 확인 후 최종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8일 오전 중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