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하면 회사에도 알려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나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거나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회사에 통보가 됩니다(회사가 채권자이기 때문에)안심하고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왜 회사에서 모르는지, 그리고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하에서 정리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만, 개인회생 신청 전 회사 내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제도 등이 있는지도 한 번 살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1. 회사가 개인회생 사실을 모르는 이유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신청인의 직장으로 "이 직원이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라는 통지서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개인의 신용 및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사장님이나 인사팀, 동료들이 개인회생 사실을 조회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2. 회사에 알려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주의점)법원이 일부러 알리지는 않지만, 아래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한다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1)회사에 빚(사내 대출, 가불 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빌린 돈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인 '회사'로 관련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2)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온 경우: 만약 연체가 오래되어 이미 회사 월급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이 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이 회사 측에 '압류 해제 통보'를 보내야 하므로 회사가 알게 됩니다.(3)우편물을 회사로 받는 경우: 법원에서 오는 각종 우편물(보정권고 등)의 수령지를 직장으로 해두면 우편물을 통해 들킬 위험이 있습니다.3. 회사 모르게, 비밀유지하며 신청하는 방법위의 예외 상황(회사 대출, 급여 압류)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1)대리인(변호사/법무사) 선임 및 송달 장소 지정: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대리해 줄 법률 사무소를 선임하고, 모든 법원 우편물 수령지(송달 장소)를 '대리인 사무실'로 지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오는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변호사/법무사 사무실로만 가기 때문에, 집이나 회사로는 서류가 한 장도 날아오지 않습니다.민감한 부분이라 걱정이 많으실텐데, 현재 회사 내의 사내대출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시다면 회사에도 안내가 갈 수 있는 부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2)직접 신청할 경우: 만약 비용 문제로 혼자 진행하신다면, 우편물 수령지를 반드시 '자택'으로 지정하셔야 직장으로 서류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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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난해하네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믿었던 사람에게 횡령을 당한 것도 모자라, 돈을 갚기로 약속해 놓고 연락까지 끊겼다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실 상황이네요. 법적 절차가 처음이시라면 용어부터 막막하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장 먼저 헷갈리기 쉬운 용어부터 살짝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경찰에 범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고소(고소장)', 법원을 통해 떼인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는 '민사 소송(소장)'이라고 부릅니다.질문자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민사소송은 금전 등 재산적 관계를 정리하고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고, 형사 고소는 횡령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일종의 '사기'가 될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제도는 다릅니다. 1. 인터넷 양식을 다운받아 써도 되나요?네, 당연히 쓰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항목(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만 잘 들어가 있다면 인터넷에서 구한 양식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추천하는 공식 양식처: 아무 블로그에서나 다운받기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지원 -> 법률서식)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민사 소장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내용과 증거'입니다. 돈을 갚기로 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명확히 적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2. 정식 재판 전에 '지급명령'부터 고려해 보세요.정식 민사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있고, 갚기로 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지급명령이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와 증거만으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장점: 정식 소송보다 인지대가 1/10 수준으로 저렴하고,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 결정문으로 상대방의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소장'이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서'를 피고(횡령한 사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 강력한 압박 수단: '형사 고소' 병행상대방이 뻔뻔하게 연락을 끊었다면 민사 소송과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취해와 밀린 돈을 갚겠다며 합의를 시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민사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무엇보다 위의 절차들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증거가 잘 확보되었는지 판단하시고, 돈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녹음(이 경우 녹취록 속기사무소에서 작성 필요)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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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려가서 안갚는사람 형사고소 되는지?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현재 상황과 사기죄 적용 가능성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1) 지인이 처음에는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림(2) 이후 갚지 않으면서 계속 핑계를 대고 미룸(3) 돈 달라고 하자 부인, 욕설, 위협(4) 이체내역, 대화내역에 갚겠다고 한 증거 존재(5) 4년간 갚지 않음2. 판단 포인트:(1)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가만약 지인이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기만하려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그때는 진짜 갚을 마음이 있었지만 이후 여건이 안 돼 못 갚았다면 단순 채무불이행 → 형사처벌 어려움즉 금전을 빌릴 당시에 사기죄의 고의(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증거 관련해서, (a)계좌이체, 채팅 등 빌린 사실과 갚겠다는 약속 기록이 있음(b)위협, 욕설 등의 협박 증거도 형사고소에 활용 가능(c)시간 경과 관련, 4년 정도 지났다면 공소시효에는 아직 문제가 없음법적 절차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3. 현실적 조언이는 절차별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사기죄 형사고소 가능성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빚이 많고 갚을 여건이 없었던 점 등) 때문에 검찰에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민사 소송(a)형사 고소와 별도로 금전 반환 청구 소송(민사)은 가능합니다.(b)이체내역, 문자 등 증거가 충분하면 판결 승소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3)협박 및 폭언 관련 1)부모님 집 불지른다, 칼로 위협 등은 형사적으로 별도 범죄(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최근 들어 재산범죄(사기죄) 고소가 증가함에 따라, 금전대여 당시에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단순 민사문제라고 보아 사기죄 고소가 불송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소장에 변제자력없이 금전대여라는 점을 자세히 기재하세요. 2)증거(문자, 녹취, 영상 등)가 있으면 경찰 고소가 가능하니, 증거 확보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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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법리 오판으로 각하된 사건이 재조사된 경우, 감찰 및 국가배상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단순 판단 착오를 넘어 감찰 및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1)법리적 오판에 대한 한계: 수사관이 '일사부재리'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는 수사기관의 법리 해석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인정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나 '이의신청' 같은 구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청문감사실의 답변처럼 "구제 절차(재조사)를 통해 바로잡혔으므로 단순 과실로 본다"는 것이 경찰 조직 내부의 일반적인 방어 논리입니다.(2)절차적 위법 및 태도 문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문자로 불송치를 통보한 점(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위반), 진술권 보장을 소홀히 한 점 등은 명백한 절차적 흠결입니다. 하지만 내부 감찰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중징계(정직, 감봉 등)보다는 가벼운 내부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고의적인 뇌물수수나 사건 은폐가 아닌 이상, 태도 불량과 법리 오해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2.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이론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책임 인정 가능성)은 꽤 낮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중략)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국가배상의 엄격한 요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배상을 받으려면 수사관의 판단이 단순히 틀렸다는 것을 넘어, "법관이나 수사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객관적 정당성을 명백히 상실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2)법원의 보수적 태도: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법리 적용을 일부 잘못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불법행위(국가배상 대상)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가 마련해 둔 불복 절차(수사심의위원회 등)를 통해 결국 잘못이 시정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개월의 지연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손해'로 치부될 위험이 큽니다.3. 실제 인정되는 손해 범위 및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만약 수사관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 행위로 인정되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기준입니다.(1)손해의 범위: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전액 인정되기는 까다롭습니다.)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행위 중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국가가 배상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때는 국가가 스스로 부담하지만, 귀책사유 중대시 공무원에게 국가가 구상청구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2)통상적인 위자료 수준: 불법 체포나 구속처럼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 지연 및 부당한 각하 처분으로 인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매우 짜게 인정됩니다. 유사한 수사 미진이나 절차 위반 사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통상 100만 원 ~ 3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으며, 500만 원을 넘기기 매우 어렵습니다.4. 현실적인 조언 (대응 방향)질문자님께서 "금액 자체보다도,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판단으로 인한 책임 인정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신 점이 핵심입니다.(1) 국가배상 소송 제기시 시간, 비용 현실적 판단 필요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수사관과 소속 경찰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그 자체로 수사관에게 상당한 압박과 책임을 묻는 효과(기록에 남음)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질문자님의 시간,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등), 그리고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상대방의 소송비용 리스크를 반드시 저울질해 보셔야 합니다.(2)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고려만약 소송 제기가 부담되신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 내부 위원회여서 다소 불만족스러우셨다면, 행정기관이지만 보다 중립적인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URL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본안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건)의 성공적인 마무리입니다.(3) 수사관 기피신청 고려현재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과정에서 기존 수사관의 편파적인 태도로 볼 때 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담당자를 교체하는 절차는 이미 진행해 보셨는지 문의 드리며, 부디 원만한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참고> 수사관 기피신청 방법귀하의 민원은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수사관 기피신청은 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제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에 규정되어있습니다.고소, 고발, 진정, 탄원, 신고, 교통사고,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기피신청(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함)을 할 수 있습니다.신청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청문감사인권관(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경찰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 합니다.기피신청서 서식은 경찰민원포털-고객센터-민원서식-수사-기피신청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 대상 사건이 종결된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하였던 경우, 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 변호인이 피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한 경우, 5.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출전 : 국민신문고 -요약하여 말씀 드리면,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판례의 경향상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보다 효과적인 '국민권익위 앞 고충민원' 신청 또는 '수사관 기피신청' 등을 검토해보시는 방법을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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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미제출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결론: 무변론 판결 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소액사건도 동일합니다.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후 30일 경과했으면 자백간주가 되어서 원고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2)방법해당 법원 민사소액 담당 부서에 "무변론 판결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됩니다.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단 직권조사사항있거나 선고시까지답변서 제출된 때는 예외방문/우편이 번거로우시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로그인하셔도 됩니다(3)주의할 점판결 받아도 피고가 자발적 변제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별도로 해야 하는데, 중고사기 피고면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서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추후 확정판결문으로 계좌에 대한 압류/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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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폭력사태 해결법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일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나 업무 불화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특수협박 및 폭행) 사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제약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형사법과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해결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보호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 등이 적용되는 사안이며, 형법상 특수폭행, 폭행,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망치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특수폭행도 성립함)1. 가해자에 대한 조치: 즉각적인 형사 고소 (가장 중요)망치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머리를 깨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가슴을 쑤시며 밖에서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행위는 노동법을 따질 필요도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1)적용 범죄:1) 특수협박죄: 망치(위험한 물건)를 들고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행위. (일반 협박보다 훨씬 형량이 무겁습니다.)2) 폭행죄: 손으로 가슴을 찌른(쑤신) 행위.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3) 협박죄: 퇴사를 종용하며 "밖에서 보면 대가리 터뜨려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4) 대응 방법: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112에 신고하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접근금지 등의 신변보호 요청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사업주(사장)에 대한 조치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한계해당 망치를 들고 위협/폭행하는 경우로서 이는 질문자님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의사를 억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가장 답답해하실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동청 신고의 한계: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사장에게 직접적인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묻기는 어렵습니다.(1)대체 조치 1 (민사상 손해배상): 사장은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망치 위협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여 2차 피해(다음 날의 폭행 및 협박)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으므로, 사장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대체 조치 2 (산업재해 신청): 가해자의 폭력과 사장의 방관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 증세' 등 정신적 질환은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3. 지금 당장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 행동 가이드사업자는 직장 내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인정됩니다.(1)절대 출근하지 마시고 안전을 확보하세요: 사장이 15일만 참으라고 했다고 해서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2)사장에게 명확한 미출근 사유 통보: 사장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가해자의 살해 위협(망치 위협 등)과 폭행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극심한 불안 증세가 있어 출근할 수 없습니다. 안전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출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증거를 남겨두십시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3)정신건강의학과 방문 및 진단서 발급: 현재 겪고 계신 불안 증세에 대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 또는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이는 경찰 고소와 산재 신청에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이 사건은 회사의 중재를 기다릴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외부(경찰, 병원)의 도움을 즉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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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 입자마자 찢어졌는데 환불 안 된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처음 입자마자, 그것도 편안해야 할 잠옷이 양반다리 한 번에 찢어졌다니 정말 황당하고 속상하셨겠습니다. 판매자의 무책임한 답변에 화가 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변심이 아닌 '제품 불량(하자)'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판매자의 "착용 후 환불 불가"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현실적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받아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1. 팩트 체크: "착용하면 무조건 환불 불가?" (아닙니다)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흔히 내거는 "택(Tag)을 제거하거나 1회라도 착용 시 환불 불가"라는 규정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일 때만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르면, 제품 자체에 하자(봉제 불량, 원단 내구성 부족 등)가 있는 경우에는 착용을 했더라도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잠옷을 입고 양반다리를 하는 것은 아주 통상적인 행동이며, 이로 인해 즉각 파손되었다면 제품의 내구성 불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2. 당장 취해야 할 행동 가이드① 증거 사진 확보: 찢어진 부위를 자세히 촬영해 두세요. 특히 천 자체가 약해서 찢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밥(봉제선)이 터진 것인지 잘 보이도록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봉제 불량일 경우 환불 명분이 훨씬 강력해집니다.)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URL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usr.ecmc.or.kr/main.do② 판매자에게 재요청 (단호한 어조 사용): 판매자에게 다시 메시지나 문의 글을 남기세요. 이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래와 같이 법적/객관적 근거를 들어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단순 변심이 아니라, 통상적인 착용(양반다리) 1회 만에 찢어진 '제품의 내구성 및 봉제 불량(하자)'으로 인한 환불 요청입니다. 불량 제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자체 규정만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실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불량 제품 판매 및 청약철회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3. 판매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의 외부 개입(1)플랫폼 고객센터 개입 요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그재그 등 대형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셨다면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불량 상품 환불 거부'로 중재를 요청하세요. 플랫폼 측에서 판매자를 압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2)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신고: 개인 쇼핑몰이거나 플랫폼 중재가 안 통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심의를 통해 제품 불량으로 판정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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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적었던 기록 퇴사 후 제출요청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사비로 구매한 개인 수첩의 실물을 회사에 통째로 제출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당장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회사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권리를 법적, 실무적 관점에서 명확히 분리해서 정리해 드릴게요.1. 실물 수첩의 소유권: 명백한 '개인 자산'회사는 "업무 시간에 썼으니 회사 자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억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비로 구매한 물품은 명백한 개인의 소유(사유재산)입니다. 회사가 이를 강제로 압수하거나 제출을 강요할 법적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2. 수첩 안의 '내용(정보)':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관건회사가 걸고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수첩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정보'입니다. 퇴사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1)단순 업무 일지라면 (안전): "오전 10시 회의, 오후 2시 A서류 기안, B업체 미팅" 수준의 단순한 개인 업무 스케줄이나 일과 기록이라면 이는 회사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2)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주의): 만약 수첩 안에 회사의 핵심 기술 데이터, 미공개 마케팅 기획안, 고객의 개인정보, 거래처 연락처 명부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영업비밀 보호'를 명목으로 반환이나 폐기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3. 현실적인 대응 방법 (현명하게 끊어내기)회사와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길게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논리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ex)답변 예시: "해당 수첩은 회사에서 지급한 비품이 아닌 제가 사비로 구매한 개인 소유물이므로 실물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에 위배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단순한 개인의 일과 스케줄 기록용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보안을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제 개인 정보 외에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페이지는 제가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파기 처리하겠습니다."위 내용을 회사에 공문이나 이메일 등 문서로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이렇게 "개인 소유물임을 명시 + 영업비밀 없음 고지 + 자체 파기 약속"의 3단계를 거치면, 회사가 더 이상 법적으로 트집을 잡거나 강제할 명분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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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무단 사용에 따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 요청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300만원 그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1) 유리한 사정실제 판매된 적이 없으면 상표권자의 실손해가 없거나 극히 미미합니다. 상표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또는 사용료 상당액 기준인데, 판매실적 0건이면 산정 기준 자체가 낮아집니다.위탁판매자라는 점도 유리합니다. 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상표를 붙인 게 아니라 단순히 상품명을 그대로 올린 거라면 침해 고의성이 약합니다.상표법 제110조 제8항을 참고하십시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2) 해야 할 것일단 해당 상품 즉시 삭제하고, 판매 실적 없음을 캡처 등으로 증거 확보하세요.300만원 협의 요청에 바로 응하지 말고, 판매실적 없음을 근거로 감액 협상하거나 추후 재발하지 않을 것이니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 요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3) 주의할 것무시하면 내용증명에서 다음단계인 소송으로 갈 수 있으니 완전히 무시는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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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에 집을 매각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현재 보증금은 위험한 상황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깡통전세가 될 위험은 낮지만, '법인'이라는 특성상 시스템적인 리스크(지뢰)가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1)긍정적인 부분: 오피스텔 매매가 3.5억에 보증금 2.2억이면 전세가율이 약 62%로, 시세가 폭락하지 않는 한 깡통전세 위험은 낮습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체납 내역도 없으며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를 잘 갖추셨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2)리스크 요인 (질문자님 예측이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인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보다 무조건 먼저 배당됩니다. 30년 차 업력이면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직원이 많아 만에 하나 법인이 잘못되었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위협할 만큼 클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2. 임대인 변경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 집주인(현 법인 대표)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은 출퇴근 문제와 이사 비용 등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가능하다면 해당 법인의 신용평가 리포트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조회하여, 말씀하신 법인의 '임금채권' 등 연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임대인 승계를 인정할지 여부에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3.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 확보 플랜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시려면 다음의 순서대로 전 집주인(현 법인 대표)과 담판을 지으셔야 합니다. 본인의 개인 자산을 본인 법인으로 넘긴 것은 십중팔구 종부세 등 세금 문제(절세)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악의적인 사기가 아니라면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Plan A: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도 질문자님께서 거절당한 HF(주택금융공사)는 원래 법인 임대인에 대해 보증을 잘 안 해줍니다. 하지만 HUG는 임대인이 법인이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조건: 단, 법인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액션: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사전 고지도 없이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HF 보증보험이 거절되었다. 계속 살고 싶은데 너무 불안하니, HUG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인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십시오. 4대 보험이 완납 상태라면 임금 체불 등의 징후가 없다는 뜻이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Plan B: 법인 대표(전 집주인) 개인의 연대보증 요구 만약 HUG 보증보험 요건이 안 맞거나 서류 발급이 번거롭다고 한다면, 전 집주인에게 다른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합니다.>액션: *"보증보험도 안 되는데 임금채권 우선순위 때문에 불안해서 도저히 그냥은 못 살겠다. 대표님 개인을 보증금 반환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계약서 특약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본인이 세운 정상적인 법인이고 보증금을 떼먹을 의도가 없다면, 개인 명의의 연대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Plan C: 최후의 수단, 거부권 행사 만약 집주인이 A(보증보험 서류 협조)도 거부하고, B(개인 연대보증)도 거부하며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그때는 그 법인의 재무 상태나 의도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장 이사하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 변경에 대한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여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나오시는 것이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요약하자면: 가만히 계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집주인(법인 대표)에게 연락하여 상황(보증보험 거절)을 알리고, HUG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 협조나 개인 연대보증을 강하게 요구하세요. 그 반응에 따라 계속 거주할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사를 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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