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검토..........

오늘심문회의 개최때

사측이

업무시간에 졸지 않았는데 졸았다고

거짓말한거 노동분쟁말고 형법 사기죄로 고발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법리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기망행위(속임수)

    •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짐

    • 그 착오 때문에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루어짐(이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

    즉 핵심은 속여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 징계위원회

    • 인사 심문

    • 노동 분쟁

    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한 것은 보통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사기 고소 대신, 글쓴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증인을 확보해서 노동절차에 대응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거짓말을 했다는 것 외 재산상 피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그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