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공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임차인(기관)은 천장 텍스 전체를 교체할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대응 논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는 작성해주신 임대차 계약서 자체에 있습니다.1.제11조 제2항 (통상의 손모 임대인 부담): "통상적인 사용을 한 경우에 생기는 대차목적물의 상태악화나 가치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천장 텍스의 변색, 노후화 등은 전형적인 '통상의 손모'에 해당합니다.2.제15조 제2항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이 부설한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 복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천장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부설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 및 복원(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에 통상 손모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 조항 자체 구체적으로 명시/특약 합의 필요(서울중앙지법2005가합10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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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3자명의' 투자로 전환 해달래요. 이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이는 회사에 투자 효력 주장이 어려운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제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제안한 방식은 질문자님(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법적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제안이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해당 제안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와의 직접적인 법적 관계 단절 (가장 큰 문제)(1)원래 상황:귀하-> 회사 (직접 투자, 회사가 책임짐)(2)변경된 상황: 귀하 -> 소개자 -> 회사 (소개자와의 개인 간 거래로 변질됨)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하고 계약서를 폐기하는 순간, 질문자님과 회사 간의 투자 관계는 소멸합니다. 이후 큰 펀딩이 무산되거나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거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오직 '소개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2.주주는 귀하가 아님나아가 주주명부에 '소개자' 이름으로 등재되면, 법적으로는 소개자가 주주로 인정받습니다.만약 소개자가 마음을 바꿔 "이 주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소개자가 개인적인 빚이 있어 주식이 압류당한다면 귀하의 투자금을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3. 비상장 주식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의심"곧 큰 펀딩이 들어온다", "상장 가능성이 높다", "소액 주주가 많으면 불리하다"라는 말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나 다단계 펀딩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멘트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펀딩을 받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개인 간 거래(주식양수도)로 돌려세우는 꼬리 자르기 수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 문제소개자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비상장 회사는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이사회 승인 없이 일반인들끼리 쓴 주식양도계약서는 회사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또한, 명의개서(주주명부에 질문자님 이름을 올리는 것)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주주로서의 권리(배당, 의결권 등)를 전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사에 투자한 계약서를 파기한 이상,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거절할 것입니다.<대처 방안>1. 계약 진행 중단 및 원상 복구 요구:만약 아직 소개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전문가 상담:이미 소개자에게 돈을 입금했고 계약서까지 썼다면, 작성하신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이전 계약 서류,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취 등을 모두 모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등과 신속히 상담하여 안전장치(예: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차용증 등)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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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중인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다만 소액 사건이고 쟁점이 간단할 경우 변론기일이 1회로해당 기일 출석시 판사님이 쟁점이나 증거에 대해 질문시 요점 위주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종결될 수 있으니 기일이 잡히면 잘 준비하시고 출석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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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경찰서 가나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직접 안 했는데도 도박죄가 성립하나요?네, 법적으로는 성립합니다. 본인이 직접 베팅 사이트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도박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맡기고 그 결과(수익금)를 받기로 한 행위 자체가 도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초범인 사실 감안할 때 바로 기소되거나 처벌 받게 될 가능성보다, 대리토토 수법에 의한 사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리토토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리토토에 따른 수익을 입금해준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수고비 입금을 요청하고, 수고비를 입금한 후에도 다시 추가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소액을 입금받은 뒤, 돈을 크게 땄다며 수익금(25만 원)을 보여주거나 주겠다고 유혹합니다.2.수익금을 환전해 주겠다며 "환전 수수료", "안전 계좌 등록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3.추가 입금을 하면, 또 다른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합니다.이하 사항을 명심하세요.1. 절대 추가 입금 금지: 상대방이 수익금을 주기 위해 단 1만 원이라도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돈을 더 보내시면 안 됩니다.2.수익금 미련 버리기: 25만 원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접으시고, 처음 입금하신 9만 원은 '인생에서 아주 싸게 배운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3.연락 차단: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엮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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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담보 설정 되어 있는 집 가압류 들어올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이유 (권리의 독립성)등기부등본에 은행 대출 등으로 인한 '근저당'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집주인에게 받을 돈(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는 사실만 법원에 소명하면, 그 집에 기존 빚(근저당)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줍니다.즉 문의하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도 후순위 가압류 등은 가능합니다.2. 하지만 돈을 받는 '순서(우선권)'는 다릅니다.해당 근저당 이후에 설정되는 가압류는 근저당이 걸린 채권이 먼저 변제 받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가압류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법적인 힘의 크기와 순서는 다릅니다. 이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가압류'보다 배당의 우선권(선순위)을 가집니다.(1)경매 낙찰 시: 낙찰 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은행 등)가 먼저 자신의 돈을 전부 빼갑니다.(2)그 이후에 남은 잉여 자금이 있을 때만 후순위인 가압류를 건 채권자가 남은 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3. 남는 돈이 없어도 가압류를 거는 이유 (실무적 목적)만약 집값이 5억 원인데 기존 근저당(대출)이 5억 원이라면, 가압류를 건 채권자는 경매를 넘겨도 배당받을 돈이 1원도 없습니다(이를 '무잉여'라고 합니다).하지만 채권자들이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가압류를 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처분 금지: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팔아버리지 못하게 발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2)심리적 압박: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지면 전/월세 세입자를 새로 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집주인이 스스로 돈을 갚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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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비밀번호 임대인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당 집을 점유(비밀번호 유지)하고 있어야 법적으로 안전한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에게 18일에 잔금을 받아야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른바 '돌려막기')이다 보니 이런 2~3일의 공백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내 보증금을 지키면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4가지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임대차목적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 있게 되어 귀하의 단독 점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1. 직접 방문하여 문 열어주기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17일 청소업체가 올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가서 문을 열어주고 청소가 끝나면 다시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점유권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임대인의 청소 요청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안입니다.이 경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2. 전입신고 절대 빼지 않기 (핵심 필수 사항) 16일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18일에 내 통장에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점유(짐 놔두기)와 더불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유지되어야 법적인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짐을 남길 거라면 확실하게 남기기 임대인 말대로 짐을 일부 남겨서 '아직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버려도 되는 쓰레기나 작은 수건 하나 정도로는 법적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부피가 큰 짐(예: 작은 가구, 고가의 가전제품 일부, 캐리어 등)을 남겨두셔야 점유를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4. 임대인과 명확한 증거(문자/카톡) 남기기 만약 거리가 멀어서 부득이하게 17일에 임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면, 전화 통화 말고 반드시 문자로 명확한 합의 내용을 남겨두셔야 합니다.문자 예시: "임대인님, 17일 청소를 위해 임시로 비밀번호를 공유해 드리며, 제 짐의 일부는 아직 남겨둔 상태입니다. 해당 집의 명도(완전한 인도)는 다음 세입자 잔금일이자 제 보증금 반환일인 18일 보증금 전액 입금 확인 후 최종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8일 오전 중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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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시송달 신청할 때 송달료 입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대로 공시송달 신청에는 별도의 송달료가 들지 않는 것(0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금액을 절대 입력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화면 설정을 변경해 보세요.공시송달 방식 자체에 우편료 등일 들지 않습니다.(1)해결 방법: '납부' 설정을 해제해 주세요시스템에서 "송달료를 입력하라"는 에러 팝업이 뜨는 이유는, 납부할 금액이 없는데 결제 방식이 '납부'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1)작성 중인 화면의 '소송비용 납부' 또는 '송달료 납부'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2)납부 방식이나 납부 구분이 '납부(가상계좌, 신용카드 등)'로 선택되어 있다면, 이를 '미납', '납부 안 함' 또는 '해당 없음'으로 변경해 주세요.3)설정을 변경하면 금액 입력칸이 비활성화되거나 0원으로 고정되며,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4)만약 '미납' 같은 선택 버튼이 따로 없고 빈칸에 숫자만 적어야 하는 화면 구조라면, 임의의 금액 대신 숫자 0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2) 참고: 왜 공시송달은 송달료가 0원인가요?공시송달은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을 피고의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게시판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고 게시해 두는 방식입니다. 우편 발송 자체가 없기 때문에 1회분 송달료가 차감되지 않습니다.만약 재판이 길어져서 처음에 내두셨던 예납 송달료(전체 잔액)가 다 떨어지게 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추납)"는 보정명령을 보내줍니다. 그때 법원이 정해준 금액만 내시면 되므로, 지금 신청 단계에서 자진해서 임의의 금액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임의의 금액 납부시 추후 송달료를 다시 환급받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유 주신 화면에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체크를 한 번 해제해보시고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안심하시고 '0원(또는 미납)'으로 무사히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송이 원활하게 잘 풀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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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 관련 법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게임사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정상적인 시스템'팬텀의 '스틸 스킬'은 메이플스토리 개발진(넥슨)이 팬텀이라는 직업의 콘셉트에 맞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시스템입니다. 즉, 유저는 게임사가 제공한 룰과 환경 안에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한 것일 뿐이므로 현실의 법률이 개입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2. 현실의 '절도죄' 성립 불가 (피해자 없음)현실의 법에서 말하는 '절도'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원래 주인이 그 물건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팬텀의 스틸은 단어만 훔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상대방의 스킬 데이터를 '복사(Copy)'해 오는 개념입니다.질문자님이 모험가의 스킬을 훔쳤다고 해서 그 모험가 유저의 스킬 창에서 해당 스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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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우연성 결여와 관련된 법리질문.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많이 다치셨을 텐데, 믿었던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보험사와의 갈등까지 겪고 계시다니 정말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질문해주신 ‘비속어 사용(언쟁)이 보험에서 말하는 우연성 결여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법리와 판례의 경향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심한 비속어(패드립 등)를 사용하여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우연성 결여(고의성)'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함)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봅니다보험사가 하급심 판례를 들먹이며 압박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어 논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와 대응 논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보험에서 말하는 '우연성'의 핵심 요건상해보험 등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질문자님)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1)보험사는 "네가 심한 욕을 했으니 상대방이 때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예측 가능성), 즉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2)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아무리 심한 욕설을 했더라도, "그 욕설을 함으로써 내가 전치 1개월 이상의 무자비한 폭행을 당할 것을 의도했거나, 당연히 예상하고 용인했는가?"를 따집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싸움 중 욕을 했다고 해서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을 것을 각오(고의)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우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말싸움(언쟁)' vs '쌍방폭행(물리력)'의 차이우연성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특성상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질문자님이 '물리적인 쌍방폭행'에 가담했느냐 아니냐입니다.(1)쌍방폭행 (우연성 부정 가능성 높음):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는 쌍방폭행의 경우 "싸우다 보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므로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언쟁 후 일방적 폭행 (우연성 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 말싸움 중에 욕설 등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유발 행위)을 했더라도, 본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면 이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우연한 돌발 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관련 법리 및 판례 경향보험사가 어떤 하급심 판례를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피보험자가 흉기를 먼저 들었거나,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극하며 "때려보라"고 극도로 도발하여 폭행을 유도한 아주 예외적인 사례일 것입니다.그러나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등 다수)은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고 판시하며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4. 앞으로의 대응 및 실무적 조언(1) 경찰서 사건기록(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확보 보험사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현행범 체포되었고 합의로 종결되었다면 경찰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록에 '쌍방폭행'이 아닌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상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보험사 담당자에게 당당하게 반박하기 담당자가 계속 우연성 결여를 운운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1)"욕설을 한 도의적 잘못은 인정하지만, 내가 전치 1개월의 폭행을 당할 것을 고의로 의도한 적이 없다."2)"대법원 판례에서도 쌍방폭행이 아닌 단순 언쟁 과정에서의 일방적 폭행 피해는 우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하급심 판례의 정확한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내게 서면으로 보내달라. 내 사례와 동일한지 직접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담당자도 억지 주장을 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3)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최후의 수단) 만약 보험사가 끝까지 '욕설로 인한 우연성 결여'를 이유로 서면(면책통보서)으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해당 서류를 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 폭행 사건에서 말싸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금감원에서도 매우 부당한 보험사의 '갑질(부당 면책)'로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지급을 권고할 확률이 높습니다.자책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가입하신 보험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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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인감 도용후 보증서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사회초년생으로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가장 믿어야 할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그 충격과 억울함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씀에서 지금 얼마나 벼랑 끝에 선 기분이실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질문자님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으며, 명백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억울한 빚과 압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밟아야 할 현실적이고 법적인 대처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실 직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덮어주면 빚은 내 것이 됩니다문서위조가 되었다는 점을 형사고소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나마 보증에 동의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장 먼저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증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에 형사 고소해야만 합니다."가족끼리 어떻게 고소를 해"라며 주저하거나 가족의 "내가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주면, 법원은 질문자님이 보증을 '사후 추인(인정)'한 것으로 보아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만듭니다.보증채무가 이미 발생하였는데 '변제하겠다'고 항변하는 것과, 보증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는 것은 별개로서, 보증채무 자체를 용인해서는 안되기 때문에보증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완벽한 증거 보전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몰래 했다고 자백한 메시지"는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마스터키)입니다.(1)해당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절대 지우지 마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화면 캡처, 다른 폰으로 사진 촬영, 클라우드 백업 등 여러 군데에 복사본을 만들어 두세요.(2)통화가 가능하다면 "내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네가 몰래 가져가서 쓴 거 맞지?"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통화를 녹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3. 즉각적인 법적 조치 실행현재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곳)가 법원을 통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냈다는 뜻입니다.압류를 다투는 절차를 진행해서 보증채무에서 놓여나도록 하셔야 합니다.(1)경찰서 방문 (형사 고소): 신분증과 위에서 확보한 자백 메시지, 압류 통지서 등을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가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세요. (이 고소장 접수증이 앞으로 내 결백을 증명할 무기가 됩니다.)(2)법원 대응 (민사소송 및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이미 집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 보증은 내 인감이 도용된 무효인 계약이므로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내 통장이나 재산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압류를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4. 전문가의 무료 도움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20대가 혼자서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이 모든 서류를 작성하기는 무리입니다.(1)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방문 예약을 잡으세요.(2)질문자님처럼 억울한 피해를 본 20대 청년이나 무직자 또는 일정 소득 이하로서 스스로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지원해 주어 소송을 대신 진행해 줍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와 압류 서류를 모두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가셔야 할 곳입니다.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으로 대출이나 보증이 실행된 것은 대출 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부실하게 한 잘못도 큽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장 법률구조공단에 연락부터 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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