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보험,국민연금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아버지 파산인지 회생인지 기억은 안납니다)
• 어머니 직장 안다니셔서 소득 없으십니다. (아프셔서)
•부모님 이혼 하셨고 아버지만 친구분 일터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파산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 어머니가 저랑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주 이십니다.
•생활비는 아버지가 친구분 계좌로 어머니한테 보내주십니 다. (파산 때문에 소득 잡히면 안된다고 하셔서요)
•제가 25.12.15~ 26.02.28 기간동안 편의점 직영점에서 일 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4대보험 가입 했구요.
• 건강보험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취득이라는 내용입니다.
•제 소득은 당분간 일주일에 한번 배민, 쿠팡 자전거로 음식 배달 일만 할것 같습니다.
•03년생 24살이고 내년에 대학 입학을 할것같습니다.
제가 따로 뭐 임의계속가입이나 납부 예외 신청 이런걸 해야될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