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아버지 파산인지 회생인지 기억은 안납니다)

• 어머니 직장 안다니셔서 소득 없으십니다. (아프셔서)

•부모님 이혼 하셨고 아버지만 친구분 일터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파산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 어머니가 저랑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주 이십니다.

•생활비는 아버지가 친구분 계좌로 어머니한테 보내주십니 다. (파산 때문에 소득 잡히면 안된다고 하셔서요)

•제가 25.12.15~ 26.02.28 기간동안 편의점 직영점에서 일 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4대보험 가입 했구요.

• 건강보험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취득이라는 내용입니다.

•제 소득은 당분간 일주일에 한번 배민, 쿠팡 자전거로 음식 배달 일만 할것 같습니다.

•03년생 24살이고 내년에 대학 입학을 할것같습니다.

제가 따로 뭐 임의계속가입이나 납부 예외 신청 이런걸 해야될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불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함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은 아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1)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여부? (불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사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편의점에서 약 2.5개월(25.12.15~26.02.28)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한 세대로 묶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두 분 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재산 수준에 따라 최저 보험료(약 2만 원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3)조치할 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셔서 상황(본인 퇴사, 어머니 무소득)을 설명하시고, 이번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지만, 현재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학생 및 실직자)이므로 당장 연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매달 연금 고지서가 날아오며 미납액이 쌓일 수 있습니다.

    (1)납부예외란?: "제가 지금 퇴사해서 당분간 돈을 못 버니(혹은 학생이니), 소득이 생길 때까지 연금 내는 것을 멈춰주세요"라고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조치할 일: 이것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셔서 "2월 말에 편의점 퇴사 후 현재 무소득 상태이며 내년에 대학 진학 예정이므로 '납부예외' 처리를 해달라"고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