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무사,노무사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건강보험 관련)

•어머니 직장 안다니셔서 소득 없으십니다. (아프셔서)

•부모님 이혼 하셨고 아버지만 친구분 일터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파산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머니가 저랑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주 이십니다.

•생활비는 아버지가 친구분 계좌로 어머니한테 보내주십니다. (파산 때문에 소득 잡히면 안된다고 하셔서요)

•제가 25.12.15~26.02.28 기간동안 편의점 직영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4대보험 가입 했구요.

•건강보험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취득이라는 내용입니다.

•제 소득은 당분간 일주일에 한번 배민,쿠팡 자전거로 음식 배달 일만 할것 같습니다. (공부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하는게 뭐가 있나요?

제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해야 좋은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다른 직장 가입자가 되지 않는 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