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 퇴사자 개인정보 폐기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질문해 주신 '폐기 기한'과 '파기 범위'에 대해 법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언제까지 폐기해야 할까요? (법정 보관 기한)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달성된(퇴사한) 즉시 파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나 노동청 감사, 퇴사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등을 대비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가)퇴사 후 3년 보관 (근로기준법 등):1)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채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퇴사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본 정보 (30일 이상 근무자 기준)3)퇴사 후 5년 보관 (국세기본법 등):(나)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등 세무/회계 처리에 관련된 서류*실무 가이드: 일반적인 인사/근태 기록은 퇴사 후 3년, 급여/세무 관련 기록은 퇴사 후 5년이 지나는 시점에 지체 없이(보통 5일 이내) 시스템에서 영구 삭제 및 문서 파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정석입니다. 보관 기간 중에는 재직자와 분리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화(DB 분리 등)해 두셔야 합니다.2. 이름/성별/근무부서 정도는 남겨도 될까요? (파기 범위)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법정 보관 기한(3~5년)이 끝난 후에는 해당 정보들을 임의로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가)'이름+부서'는 강력한 개인정보입니다: 회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인사팀, 남성, 홍길동'이라는 정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즉각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완벽한 개인정보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지웠다고 해서 파기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나)회사 히스토리 관리 목적이라면? 회사의 연혁이나 과거 조직도를 기록하기 위해 임의로 남겨두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관 사유'가 아닙니다.3.합법적으로 기본 정보를 남겨두고 싶다면?과거 근무 이력 확인이나 사우회(동문회) 운영 등을 위해 기본 정보(이름, 성별, 근무부서, 사번 등)를 시스템에 계속 남겨두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퇴사 시 별도의 '선택 동의' 수집 (가장 확실함)퇴사 프로세스(사직서 제출 또는 퇴직 면담) 중에 "향후 경력증명서 발급 및 근무 이력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이름, 사번, 부서)를 영구(또는 O년) 보관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는 항목을 만들어 퇴사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한 직원의 정보만 합법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2)완벽한 익명 처리(비식별화)개인을 절대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 데이터로만 남기는 방법입니다. (예: 홍길동 ➡️ 퇴사자A 처리, "2024년 인사팀 남성 1명 퇴사" 형태의 숫자 데이터만 보관)4. 결론 퇴사자 데이터는 세무 자료 5년, 일반 인사 자료 3년 보관 후 완전 파기가 원칙입니다. 시스템 편의상 이름과 부서만이라도 영구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퇴사 전에 본인으로부터 '장기 보관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아두는 프로세스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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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돈못받은 업체들은 그냥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관하여 위메프-티몬을 나누어 설명 드립니다.1. 위메프: 최종 '파산' (회수율 0%)결과: 2025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대금 상황: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세금이나 임금 등을 우선 변제하고 나면 일반 판매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은 없습니다.2. 티몬: 인수되었으나 대금 지급 기약 없음결과: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되며 파산은 면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대금 상황: 플랫폼 영업이 완전히 정상화되어야 수익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이나, 결제사들의 계약 기피 등으로 정상화가 지연되어 대금 회수 시기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3. 경영진 처벌과 대금 환수는 별개결과: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대금 상황: 경영진이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 업체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닉 재산이 환수되지 않는 한 개인이나 법인 차원의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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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알바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단 1일만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명확히 있으며, 사장님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전체적인 처리 과정과 예상되는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단 특별한 사정시 기한연장 가능)1단계: 노동청 진정 접수 및 조사 (현재 준비하시는 단계)(a)진정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쉽게 접수 가능합니다.)(b)출석 조사: 접수 후 약 1~2주 뒤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질문자님과 사장님을 노동청으로 부릅니다. (삼자대면 또는 따로 출석)(c)근로감독관의 중재: 감독관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체불 사실(1일 근무 사실, 임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d)대부분의 해결: 보통 이 단계에서 사장님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1일 치 급여라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불려 가는 귀찮음과 처벌 부담 때문에 바로 주는 편입니다.2단계: 체불 금품 확인원 발급 (사장님이 시정지시를 무시할 경우)(a)사장님이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를 무시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 짓고 질문자님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는 문서를 발급해 줍니다.(b)이 문서는 국가(노동청)가 "이 사장님이 이 직원에게 얼마를 안 준 것이 맞다"라고 공증해 주는 매우 강력한 서류입니다.3단계: 형사 처벌 절차 (검찰 송치)(a)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주지 않은 사장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자료를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합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 사건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므로, 일반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로 넘어갑니다.)(b)검찰의 처벌: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내립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c)주의할 점: 사장님이 벌금을 내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사장님 돈을 강제로 빼앗아 질문자님께 대신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4단계: 지급명령 또는 대지급금 신청 (내 돈을 받아내는 방법)검찰 송치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a)대지급금 제도 활용 (추천): 2단계에서 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국가가 사장님 대신 먼저 체불 임금을 입금해 주고 나중에 사장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b)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조언금액이 1일 치 급여라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 전과가 남고 노동청에 불려 다니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장님이 급여를 자발적으로 주지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를 할 때 필수 첨부서류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보다는, 신고 전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남겨 증거를 확실히 해두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문자 예시: "사장님, O월 O일에 하루 근무했던 OOO입니다. 급여일에 1일 치 급여(OOO원)가 입금되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에 급여는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O월 O일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밖에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노동청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입금해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8에 따라 체불된 임금에 관하여는 3배 이내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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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 상식이라며 시험을 보고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시험에 사가 암기, 그리고 회의 시간의 공개적인 면박까지. 정말 당황스럽고 불쾌하셨겠습니다. 인사 업무로도 바쁘실 텐데 직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적인 기업 문화 관점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구시대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행동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인 법적, 실무적 기준을 나누어 짚어드리겠습니다.대처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당장 회사를 상대로 싸우기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훈계나 모욕적인 발언이 예상되는 회의에 들어갈 때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을 조용히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1. 시험 출제 자체의 위법성 (경영권의 범위)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연혁, 취업규칙, 사가 등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회사의 철학이나 규정을 숙지시키겠다는 명목이라면 경영진의 재량권(인사권 및 교육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게 특정 매장 베스트 제품을 맞추게 하는 등 직무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평가는 직원들의 반발만 사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매니지먼트'임은 분명합니다.2. '나머지 공부'의 법적 문제 (연장근로)이 부분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투어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1)일과 시간 중 진행: 만약 근무 시간 내에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면 부당하다고 느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2)퇴근 시간 이후 진행 (위법 소지): 대표님이 지시한 '나머지 공부'가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 강제로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한 연장근로(야근)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으며, 만약 진행된다면 회사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없는 강제 나머지 공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등)입니다.3. 회의 시간의 공개적 망신 (직장 내 괴롭힘 여부)회의에 사람들을 모아두고 특정 인물의 점수를 거론하며 모욕감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1)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2)단순히 "시험 점수가 낮으니 분발해라" 정도의 훈계라면 인정되기 어렵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지속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가 동반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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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오더 마감후 대금지불 미루는 업체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1단계: 명확한 증거 수집 (가장 중요)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이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거나 금액을 깎으려 들 때를 대비해 무조건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1)문자/카카오톡 유도: "사장님, 지난번 [고객사 이름] 건 소개 수수료 [받을 금액]원, 4월 O일까지는 꼭 입금 부탁드립니다. 계속 미뤄지니 저도 곤란하네요."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상대방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돈 들어오면 주겠다"라고 답장을 보낸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채무 인정 증거가 됩니다.(2)통화 녹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대답을 녹음해 두세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구체적인 수수료 금액 산출 합의 내용, 수수료 변제기, 기타 내용들이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또는 통화녹음에서 확인된다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통화녹음은 법원 제출하려면 속기사무소에 녹취록 작업 요청 필요함)2단계: 내용증명 발송 (본격적인 심리적 압박)증거가 확보되었거나 혹은 증거 수집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1차 압박 수단입니다.(1)방법: 우체국을 통해 파주 월롱면의 공장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내용: "언제 어떠한 건으로 수수료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O월 O일까지 입금하라.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 및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적으시면 됩니다.(3)효과: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법적 분쟁을 예고하는 공문서 형태이므로 연세가 있으신(70대) 사업주분들에게는 상당히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이 단계에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단계: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빠른 법적 조치)내용증명은 당초 수수료를 받기로 했던 합의, 이후 업체 소개가 완료되어 수수료 청구가 가능한 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을 시간 순서와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하셔서 우체국에 3부를 들고 가셔서 발송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한다면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정식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제도가 '지급명령'입니다.(1)방법: 1단계에서 모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공장 주소로 송달 가능합니다.)(2)효과: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상대방(공장)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후 공장 보증금이나 사업장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다투시기보다 차분하게 근거를 남기고 서면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해당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와 이러한 수수료 약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개인대 개인으로 수수료 약정을 하셨는지 확인해서 전자라면 법인 상대로, 후자라면 개인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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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세 신고 일정 관련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1~3월) 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폐업 신고 시 '폐업 연월일'을 2026년 3월 31일로 지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작성해 주신 내용 중 '3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 마무리하고'라는 부분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고재화나 감가상각자산(비품, 인테리어 등)을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합니다.3월 31일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마감일'이 아니라, '1기 예정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법인사업자의 1분기(1~3월) 부가세 정상 신고·납부 기간은 그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입니다.이를 바탕으로 폐업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일정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세법상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1. 폐업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할 경우 (추천)과세 대상 기간: 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정확히 1분기 전체)부가세 신고기한: 2026년 4월 25일까지장점: 법인의 1기 예정신고 과세기간(1~3월)과 정확히 일치하여, 일반적인 1분기 부가세 신고와 실적이 딱 맞아떨어지므로 세무 처리가 가장 깔끔합니다.2. 폐업일을 '2026년 4월 1일'로 할 경우과세 대상 기간: 2026년 1월 1일 ~ 4월 1일 (1분기 + 하루 더)부가세 신고기한: 2026년 5월 25일까지 (폐업일이 4월에 속하므로 다음 달인 5월 25일이 됨)단점: 4월 1일 단 하루 때문에 부가세 과세기간이 2분기로 넘어가 버리며, 신고기한도 한 달 뒤로 미뤄져 업무가 불필요하게 늘어납니다. 최종 요약: 세무 처리를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려면 폐업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셔서 폐업 신고를 하시고, 4월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폐업 시에는 폐업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고재화나 감가상각자산(비품, 인테리어 등)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 시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폐업 절차가 무사히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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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연 비영리 법인 전직 이사가 해당 법인 운영시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직 비상임 이사가 온비드를 통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와 법리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사례는 온비드(Onbid)를 통한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참여 기회가 열려 있고 객관적인 기준(주로 최고가 낙찰 등)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특혜성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현재 공직자'가 아닌 '퇴직자(전직)' 신분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위에서 언급한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현재' 재직 중인 소속 고위공직자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이미 사임하여 현재 민간인 신분인 전직 이사는 동 조항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보수 비상임 이사였는지 여부를 떠나 이미 퇴직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다만 입찰 참여와 낙찰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였던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직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만약 해당 전직 이사가 재직 당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해당 카페의 내부 매출 정보, 향후 공연장 활성화 계획 등 입찰 단가 산정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낙찰을 받았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사실관계상 이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정보가 해당 낙찰시 제출한 제안서 등에 나와 있는지가 명확히 확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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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습소 사업장 주소이전시 세무서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의 주소 이전을 위해서는 새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해당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홈택스 등 접속하시고 증빙 첨부하는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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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계약 진행으로 징계를 받을거 같은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에 관하여 퇴사하신 감사팀장님과의 업무상 대화 기록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임차로만 가능했다면 이를 장래 구매로 진행한 부분은 용도를 잘못 지정한 과실은 있어 보입니다.업무상 지시가 나온 이메일,통화내역,카톡 등을 수집해서 유리한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행정직원의 경우 직접적 결정권은 없어보이고 결재가 난 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역할로 보이기는 합니다.고의적인 용도 전용이 아닌, 임차 후 소유권이전은 임차에 해당된다고 규정 해석에 과실이있었다는 점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그러므로 해당 감사에 있어 감사팀장님의 지시를 검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용도를 위반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말씀주신 실무자로서 임대후 구매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책임자들이 해당 내용을 그대로 결재해주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라 억울한 점이 있으나,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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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 부정수급 (같은주소지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기존 업체에서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업체를 옮겨서 지원받는경우 해당 업체들 주소지,대표자가 같다면사실상 중복 지원으로 행정청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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