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산책 중 상대방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대방 반려견이 직접적인 위해 등을 가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점유하던 반려견의 목줄로 인한 부상으로 위의 경우에 까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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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의 계약 종결에 대한 내용 증명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별도의 내용증명 우편이나 회신을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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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구나 선후배간의 성추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후배나 다른 관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범죄행위라면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 후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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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지나다니는 보행로에 자기 물건을 두고 통행에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는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하고 있어서 반드시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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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자체 제작 후 내품을 완제품으로 구성한 상품의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의 위반의 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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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동화책의내용을기반으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래동화로 저작권자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각색이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어떤 저작권자가 동화책, 삽화 등을 구성하고 제작하였다면 그 동화책을 바탕으로 동일한 캐릭터 등으로 영상물을 무단 제작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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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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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있는 여성을 여성이 다른 자리로 옮겨줘도 추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추행의 의사, 고의가 없이 도움을 준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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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패키지 바코드 인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도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바코드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2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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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적용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제도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다만,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회부할 수 없습니다.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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